charmant 2014.06.26 01:49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4월 10일 입사하여 올 5월 30일까지 1년 1개월여정도 근무했었습니다

처음에 회사에 들어갈때 퇴직금 별도 연봉으로 2000만원으로 협상하여 들어갔었습니다

당연히 2000만원을 12개월로 나눠 한달 월급여를 짐작하고 있었는데, 첫 월급내역서를 보니 보험료를 제외하더라도 기본급부터가 너무 적었습니다 사장님한테 물어보니 이 회사는 연봉에 200만원을 따로 빼서 여름휴가, 추석, 설날, 연말에 상여금처럼 50만원씩 나눠서 준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200만원에 대해서도 세금을 떼구요..

저는 처음에 입사할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안내받은것도 없었고 사장님한테 미리 안내해주신것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하기 싫다고 다달이 월급으로 받고 싶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그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해, 올 4월의 월급까지는 계속 200만원에 대해서 다달이 월급에 포함되어 받았었습니다

원래 연봉협상이 올 2월이었는데 세무조사기간이랑 겹쳐 정신없다고 사장님 마음대로 2달 미뤄 4월에 협상을 했습니다

저는 2500만원으로 연봉협상을 했었습니다 연봉협상 끝나고 사장님이 얼마로 연봉인상하였고, 200만원을 따로 상여금처럼 연 4회로 나눠 지급하겠다는 통지서? 같은걸 주더라구요.. (저는 지금 그 통지서를 갖고 있진 않습니다. 처음 입사할때 이 회사는 근로 계약서가 따로 없다고 했었는데 오늘 통화하니 그 통지서가 계약서라고 했습니다. 회사측이랑 제가 싸인하거나 도장 찍거나 한건 없구요 ) 구두로 연봉협상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사항을 얘기 한건 없었습니다.

아무튼 200만원을 또 뺀다는 말에 저는 그렇게 하기 싫다고 다달이 월급으로 지금까지 받아왔었고 만약 내가 1년을 채우지 않고 그만둘 시 그만큼 나는 연봉 손해가 아니냐고 사장님한테 물으니 아니라고 그만둘때 다 주겠다면서 경리 담당하시는 분께 설명 들으라고 하더라구요 설명 들어보니 그만두면 200만원에 대해서 일한날만큼 계산해서 마지막 월급에 같이 넣어준다고 했었습니다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아직 재직 중일 때 혹시나 해서 재차 사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었고, 마지막 월급에 포함해서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매달 월급날이 24일이라 어제 퇴직금 및 나머지 월급분을 받았구요 상여금은 못받았습니다 지금와서 지금까지 퇴사한 사람들에게 그 돈을을 준 전례가 없으니 안주겠다고 하시네요 오늘 전화로 얘기하면서 그 돈을 주기로 했었다고 말했었다는 내용을 녹음해놓긴 했습니다

 제 상황은 여기까지구요, 제가 궁금한점은 퇴직자도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시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봉협상 후 받았던 계약서? 통지서? 같은거엔 여름휴가, 설날, 추석, 연말 연 4회에 나눠서 준다고 했었구요. 이 부분은 1년을 못 채우고 그만둘시 상여금은 마지막에 계산하여 받을 수 있다고 구두로 설명하기에 저는 수긍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현재 근무자에 한해서만 상여금을 주겠다라는 말이 명시되지 않았었구요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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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30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을 매월 나눠서 급여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퇴직시 근무일수 만큼 일할해서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한바 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당연히 중도 퇴직을 하더라도 근무한 일수만큼 해당 기간에 대한 상여금을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녹취내용을 근거로 구두계약에 따라 상여금을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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