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saok 2014.06.26 21:37

안녕하세요

저는 시급제가 아닌 일급제 직원 입니다(회사 정직원 입니다)

하루 일당이 10만원 입니다

조선소에 근무하고 있으며 1년 하고 1개월째 근무중 입니다

근무시간은 8시 부터 ~ 18시 까지 입니다(근무시간 9시간)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회사에서 명휴 라는게 내려 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일하는 도중에  비가 오면 회사에서 퇴근 하랍니다(실외 에서 일하기 때문)

비가오면 바로 퇴근 시키고 일당은 퇴근 시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 합니다

즉 비가 와서 오전 10시 전에 퇴근하면 0.2 지급 즉 2만원

비가 와서  12시에 퇴근하면 0.4 지급 즉 4만원

오후 3시에 퇴근 하면 0.6

오후 5시에 퇴근하면 0.8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조퇴를 하는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퇴근 시켜 놓고 이런씩으로 지급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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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30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였을 때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휴업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우천에 관한 구체적인 행정해석이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였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천시의 작업불능에 관하여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1978.08.05, 법무 811-17451 )
    [질 의]

    당 조합산하 ○○지역지부 소속의 연탄 제조사업장에서는 원료창고의 시설미비로 인하여 원료를 야적함으로써 우천시엔 작업이 불가능하므로 회사는 일방적으로 천재, 지변이라고 주장하여 휴업을 명함과 동시에 휴업수당을 지급치 않고 있는 실정임. 위와 같은 시설미비로 인한 우천시의 작업을 천재, 지변으로 보는지 아니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는지.

    [회 시]

    우천으로 인한 작업의 불능이 근로기준법 제3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구체적ㆍ개별적인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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