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fdlekxk 2014.06.26 23:35

안녕하십니까!

2013년 10월 11일 개업한 배달전문점(상호:00천국)에  창업멤버로  입사하였습니다.

개업인원은 사장(女:동생) , 주방(女:언니) , 영업(판촉)겸 배달 (男:상담인) 3인이었읍니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열성을 다 하여 ,열심히 판촉한 결과 2달후 혼자 배달을 소화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배달인원을 충원하였습니다.

저는 이 쪽 계통에서 자영업을 15년여 운영하였었고 , 약 3년여를 배달 생활을 한 경력이 있는 나름 베테랑입니다.

.짧은 시간에 배달 직원이 들어오고 나가기를 4~5번 , 7주전에 젊고 싹싹한 직원이  새로 들어 왔읍니다.

가게 매출도 꾸준한 상승세고 , 일 잘 하는 직원도 충원되었고 해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다가  그러려면 그만 두라는 말에  사직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7월 10일이면 9개월째 월급을 받읍니다  (2013년 11월/12월  월급 각월 = 2,100,000원 , 2014년 1월/2월/3월/4월 월급 각월 = 2,200,000원 , 5월/6월 월급 + @ 각월 = 2,200,000 + 100,000월)

그런데, 문제는 통장 거래가 아닌 아무 것도 안 써진 봉투에 그냥 받았읍니다.

퇴직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고 고용보험도 피보험자격을 획득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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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30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최초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미작성에 따른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통해 가입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이며 이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 과거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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