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돌이푸우얌 2014.06.27 09:52
안녕하세요.
대기업에 협력업체에 하도급 으로 일을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제목 처럼 제가 일을 하고 있는게 감시근로단속직인지 알고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무 형태는 격일제 근무로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무 다시 근무 이렇게 주말도 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8시30분 시작을 하여서 오전 11시 30분 오후 1시 30분 부터 4시30까지 점검 및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야간 공장 순찰을 하고 알람발생시 대응 및 회사내 환자 발생시 구급차 및 소방차량운전으로 병원에 이송하는 업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업무는 회사내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 보수 하고 있습니다
4분기 별로 비상등, 유도등, 공기관, 제연설비, 비상방송, 소화기, 방화셔터, 감지기점검,소화전, 가스설비 등 고정적으로 분기마다 1년에 4번 점검 및
유지 보수를 하고 매주 스프링쿨러 및 가스 소화설비 를 점검을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직원임에 불구하고 정직원이 일일 엄무지시를 바로 하고 정직원 밥시간, 화장실 교대 근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단순 업무가 아님에 불구하고
감시단속직으로 노동부에서 허가(?) 를 받은것이 이거는 아닌것같아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니다

# 이런 근무 형태가 정말 감시 단속직인지...
# 감시단속직이 아니면 어떡게 처리를 할수있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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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30 19: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는 일반근로자와 비교하여 노동강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긴장이 적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감단직 근로자 사용승인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부터 인정받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63조에 따라 근로시간과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1.5배를 가산하는 연장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 하는 없무라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감단직근로자사용승인을 허가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연장수당과 주휴수당등을 적법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 10조에 따라 근로가 간헐적 단속적(짧게 끊어짐)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동안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근거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건물시설관리를 위해 휴일 및 야간에 대기하는 자(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 01254-14337, 1987.9.5), 생산업체의 고압보일러실에 근무하는 자(법무 811-14769, 1980.6.20), 주한미군부대의 소방원 및 경비원(법무 811-10511, 1979.5.4)등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보수가 주 업무 내용이며 해당 업무내용이 통상적 근로와 달리 간헐적으로 발생하며 대기시간이 많다면 단속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단속적 근로자가 아니며 실제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한다면 감단직 사용승인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미지급등에 대해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액을 기준으로 차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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