늴리리아 2014.06.27 10:41

공장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사람인대요

저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 까지 일을 합니다

토요일에 쉬고 싶다고 하면 생산량 맞춘답시고 

쉬질 못햇구여 일요일만 쉬엇습니다

또 일이 많은날에는 13시간 14시간도 일햇습니다

그리고 퇴근을 8시30분에하면 8시로 처리한다더군요

이런 직장에서 첫 월급을 받앗는대 5210원이 

아닌 48??를 받아서 따져가지고 5210원으로 다 받아

내긴 햇는대 이런 일 계속 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아무리 공장이라지만 먼지가 너무 심해서 제대로

숨쉴려면 박으로 나가야 할 지경이고 환경 개선도 해주질 않고

잇습니다 

청소는 늘 뒷전이고 생산하기만 해도 힘들고 바쁜대 

숨쉬기 조차 불편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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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30 19: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1일 12시간 근로를 제공하며 토요일도 근로를 할 경우라면 1주 근로시간이 12시간*5일=60시간에 토요일 12시간등 총 72시간에 육박합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일 3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더라도 3시간*5일=15시간의 연장근로로 1주 연장근로를 12시간 이내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됩니다.

    또한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주 5일제 시행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토요일은 무급휴일에 해당하며 귀하가 토요일에 근로하는 것은 휴일 근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에 대해 근로자 본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휴일근로를 명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의없이 토요일 휴일근로를 시켰다면 이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용자에게 토요일 강제근로 지시나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시정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조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의 분진등으로 건강권을 위협받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정 기준 이상의 규모의 사업장은 분진을 밖으로 배출하는 시설등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24조에 따라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생산물의 원재료에 따라 분진등이 발생하는데도 집진등의 시설을 설치 하지 않을 경우 산안법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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