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지남 2014.06.27 19:41

저는 상시 20인 이상 근무하는 법인기업에 영업부 소속 배송팀에서 일하고있습니다.
크게 두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1. 입사할때 3개월 수습기간이 있음을 통보 받았고 수습기간에는 수습연봉 을 제시 받았고 수습기간 후에는 통상적으로 인상분 인 10~20% 인상을 해준다 하여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으며 수습기간이 끝날즈음 대표이사 와 연봉관련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1주일 가량 시간이 있으니 내가 근무평가를 보고 날짜가 도래하면 다시 이야기 하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었음에도 연봉관련 이야기는 없었고 부서장에게 연봉관련 이야기를 하고싶다 고 전달했으나 1년 넘게 지난 이시점 까지 연봉 이야기는 없었으며
두달전 부서장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제 연봉이야기를 꺼냈으며 총괄을 맡고 있는자에게 연봉협상 해주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처음 수습끝나는 시점에 약속한것 보다도 적은 인상안을 제시하여서 대표이사에게 다시 연봉협상안에 대해 이야기 해달라고 했으나 얼마전 대표이사 와 대화중 연봉협상은 없다 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였는데 1부만 작성 하고 카피본 조차 받지를 못하였고
오늘 요구해서 복사본을 처음 받아 봤는데
수습기간중 80~90% 의 연봉을 지급 하겠다고 기입이 되어있어야 할 칸에 기입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라한 상황인데 이것이 체불임금으로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이사유로 퇴사 한다면 실업급여를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2.몇일전 대표이사 에게 창고 자재 재고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래 재고관리는 다른분이 책임지고 계셨는데 그분이 퇴사하시면서 제가 재고를 파악하여 파일에 저장해놓았는데 제가 외근하는동안 그 컴퓨터를 포맷하면서 파일이 날아갔고 부서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했으며 부서장이 함께 동행하여 업무수행을 다시 하자고 하였으나 사장이 급히 달라고하여 대략적인 수치를 보고했습니다.
질책이 이어졌고 제가 업무수행을 왜 못했는지 보고를 하는데 들으려하지 않고 직책이 이어졌습니다.
대표이사 가 원래 말을 막하는(앞뒤 분간없이 소리를 꽥 지른다거나,야임마,멍청한놈,머리가 더럽게 나쁘다는둥)사람입니다. 이정도의 언행은 평상시에도 합니다.
질책을 받고 나오면서 너무 수치스럽고 기분이 안좋아서 대표이사 방 문을 좀 세게 닫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다시 부르더니 막말을 계속 하였고(사람 패겠다는둥) 한시간뒤 저에게 아무일 하지말고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다시 저를 불러 대기발령 할것이니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고 그러면 봉급의 70%를 지급하겠다 하였습니다. 사유를 물었고 업무수행능력 부작합 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가 객관적인평가인지 물었고 두리뭉실한 답을 하기에 일단 서류 받고 이야기 하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몇시간뒤 저한테 서류한장 던져주고 들어갔는데 서류를 살펴보니 업무부적합 이라는 사유 와 날짜만 적혀있었습니다.
그리곤 구직사이트 에 구인광고를 냈더군요.
다음날 전 인정할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역시나 막말을 하며 이의제기따위 받을수 없으며
이평가는 본인 개인적인 판단이라 하였습니다
제앞에서 노무사와 통화 하면서 "법적으로 하는거니까 365일 출근하세요~ 월급70% 줄테니까~" 하기에 전 이런 사유 인정할수 없으며 6하원칙에 입각한 정당한 사유를 달라 하였고 대표이사는 제말을 묵살하고, 공지게시판에 공개적으로 대기발령 을 공지했고 건물 입구 현관 cctv앞에 책상 하나 만들어 줄테니 거기 앉아있으라는둥 월요일부터 사람 새로 나온다는둥 권고사직에 가까운 행동을 서슴치 않습니다.
대기 발령시 제가 행동할수 있는게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핸드폰을 본다거나 독서를 한다거나 해도 되는건가요? 평소엔 잘 나오지도 않던 회사에 꼬박꼬박 출근하고 출근해도 방에서 나오지도 않던 사람이 수시로 나와서 저를 감시 하고 돌아다닙니다. 뭐라도 꼬투리 잡아서 정당한 해고를 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벽만 바라보고 앉아 있습니다. 에휴...

해고를 하고 싶은것 같으나 이 회사는 고용촉진지원금 때문에 절대 사람을 해고 하려하지 않고 지쳐 나가게 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이회사 미련도 없고 직원들 봐서 정말 열심으로 했고 직원들이 저를 바라보는 평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내쫒기듯 나가기도 싫을 뿐더러 월급쟁이가 월급 끊기면 생활도 어려운데 직장이라도 안구해지면 너무 힘들것이 뻔히 보이고 실업급여라도 받아야 어케 꾸역꾸역 버틸텐데... 
두서 없이 너무 긴글 올려 죄송하지만 도움되는 답변좀 구하고싶습니다.
지금상황이 너무 괴롭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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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7.01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당시 약속한 수습기간 이후 임금인상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에 대해 근로계약대로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과 실지급된 임금액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해당 수습기간 이후 귀하의 주장대로 10~20%의 임금인상을 하기로 약정한 서면합의 혹은 구두상의 합의에 대한 증명등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물론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면 별도의 물적 증빙은 필요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장대로 약정한 임금인상을 진행하지 않는 채무불이행에 대해 입증할 수 있다면 차액만큼의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하며 이를 이유로 사직을 할 경우 실업인정도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2. 해고에 앞서 근로자를 정신적으로 압박하여 자진퇴사를 유도하려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인사평가에 따른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는 점은 확실하다 보여집니다.

    사용자가 귀하을 정신적으로 압박하여 퇴사시킬 의사가 명확하고 귀하의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조치에 맞서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지방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 사용자와 다퉈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사용자가 귀하에게 내린 대기발령의 인사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원직복직의 판정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지시한 대기발령의 사유가 객관적 업무평가에 기인한 것이 아닌 주관적 평가로 진행된 것인 만큼 부당전직 판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전직 판정이 날 경우, 정상적으로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의 지급판정도 따라 옵니다.

    사용자의 지시대로 사내에서 고립된 상태에서 대응하는 것보다 공세적으로 사용자 대기발령등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간지남 2014.07.02 11:58작성
    힘이되는 답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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