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스필드 2014.06.29 21:28

본인은 2001. 7. 25일 강남구 개포동 소재 oo위원회에 입사하여 12년 10월 15일간 근무 후 2014. 6. 10일 퇴직하였습니다. 위원회는2개 공공기관이 통합되어 2009. 7. 23에 설립된 특별법인이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 2015년 상반기 지방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인 퇴직시 위원회는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근로자 퇴직직전 월봉의 6개월분을 조기퇴직금으로퇴직시 지급하여 왔습니다. 동 제도의 도입취지는 2009년 양 기관 통합에 따른 과정원(過定員)을 해소하고, 지방이전등에 따른 인력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에는 별도의 조기퇴직 제도 시행 공고를 내었으나 2011년 말부터는 상시시행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기관 통합이후 조기퇴직은 모두 6명이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퇴직에 즈음하여 아래와 같이 조기퇴직제도를 더 이상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고가 사내 그룹웨어 게시판에 올려지고 본인은 조기퇴직을 신청하였으나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위원회 인사규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11년 12월부터 시행해오던 조기퇴직 상시시행제도가 최근 우리 위원회 조직 및 인력운영 현황과 재원 부족, 그리고 감독기관의 시정요구 등 사정으로 금일 이후 폐지됨을 알려드립니다. (후략)”

o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① 위원회는 기관 통합후 모든 퇴직자에 대해 직급여하를 불문하고 조기퇴직을 예외없이 인정하였고, ② 상시 조기퇴직 제도 폐지 공고는 5월26일 게시된 것으로 본인의 사직원 결제일(5월 23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별도의 예고 절차 없는 폐지 및 소급 적용은 부당하며,③ 동 제도의 폐지를 예산부족으로 들고 있으나 그동안 조기퇴직제도는 별도의 예산편성없이 이루어졌으며, 재원은직원의 퇴직이후 잔여 인건비로 지불한 것입니다.④조기퇴직제의 폐지를 조기퇴직제 시행 사유의 해소를 꼽고 있으나, 현재에도 기관통합에 따른 정원 상회는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통합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정원대비 현원은 항시 3~12명이 부족인 상태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제가 조기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지와,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지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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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1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퇴직 규정은 명예퇴직, 희망퇴직과 같이 인사관리를 위한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의 인사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기퇴직이라는 제도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취업규칙의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조기퇴직의 폐지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이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취업규칙의 변경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당해 사업장의 업무의 성질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희망퇴직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와 이를 수리하는 사용자의 의사가 합치되어 이루어지는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로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와는 다르므로 희망퇴직 조항의 신설로 인해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 -3404)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명예퇴직 규정의 폐지나 명예퇴직 자격요건의 강화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당 조기퇴직 규정을 폐지한 것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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