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된 직원에게도 재계약 의사가 없을시 1개월 전에 예고를 하지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해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정년이 된 직원에게도 재계약 의사가 없을시 1개월 전에 예고를 하지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해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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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요청 1 | 2014.07.02 | 17522 | |
근로시간 | 주48시간 근로 1 | 2014.07.02 | 3394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의 제한및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1 | 2014.07.02 | 1004 | |
산업재해 | 공상처리여부 1 | 2014.07.01 | 923 | |
임금·퇴직금 | 미지급소급분관련문의2(답변에너무감사드리며) 1 | 2014.07.01 | 839 | |
근로시간 | 내용 무 1 | 2014.07.01 | 57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소급하여 작성 1 | 2014.07.01 | 34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1 | 2014.07.01 | 6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월차수당 1 | 2014.07.01 | 963 | |
임금·퇴직금 | 단기간근로계약관련 임금계산 2 | 2014.07.01 | 533 | |
근로계약 | 산업기능요원 근로계약서 1 | 2014.07.01 | 1518 | |
산업재해 | 타사업장 산재보험으로 처리 1 | 2014.07.01 | 1585 | |
근로시간 | 조기 출근의 경우 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1 | 2014.07.01 | 748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1 | 2014.06.30 | 1094 | |
임금·퇴직금 | 휴일대체관련 1 | 2014.06.30 | 502 | |
임금·퇴직금 | 회사에 퇴직금,연차수당 등등 청구하고싶습니다. 1 | 2014.06.30 | 736 | |
휴일·휴가 | 주40시간제 시행 사업장 연차 수당 소급 관련건 | 2014.06.30 | 904 | |
근로시간 | 임금계산 1 | 2014.06.30 | 552 | |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사전 예고 1 | 2014.06.30 | 1852 |
해고·징계 | 상사의 권고사직 제의. 1 | 2014.06.30 | 913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별도의 예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별도의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다면 정년의 도래로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01254-2297, 1987.02.13)은 "정년퇴직은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아니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