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된 직원에게도 재계약 의사가 없을시 1개월 전에 예고를 하지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해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정년이 된 직원에게도 재계약 의사가 없을시 1개월 전에 예고를 하지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해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타사업장 산재보험으로 처리 1 | 2014.07.01 | 1637 | |
근로시간 | 조기 출근의 경우 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1 | 2014.07.01 | 753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1 | 2014.06.30 | 1094 | |
임금·퇴직금 | 휴일대체관련 1 | 2014.06.30 | 502 | |
임금·퇴직금 | 회사에 퇴직금,연차수당 등등 청구하고싶습니다. 1 | 2014.06.30 | 736 | |
휴일·휴가 | 주40시간제 시행 사업장 연차 수당 소급 관련건 | 2014.06.30 | 904 | |
근로시간 | 임금계산 1 | 2014.06.30 | 557 | |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사전 예고 1 | 2014.06.30 | 1923 |
해고·징계 | 상사의 권고사직 제의. 1 | 2014.06.30 | 917 | |
임금·퇴직금 | 잦은 임금지급지연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문의... 4 | 2014.06.30 | 1574 | |
임금·퇴직금 | 조기퇴직에 따른 특별퇴직급여 수급가능 여부 1 | 2014.06.29 | 1022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1 | 2014.06.29 | 873 | |
산업재해 | 산재휴직기간 근속일포함여부 1 | 2014.06.29 | 3436 | |
고용보험 | 부양으로 인하여 부득이 부모님 집으로 이사할경우 3시간이 넘습니다 1 | 2014.06.28 | 11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14.06.28 | 828 | |
기타 | 사장의 약속어김 1 | 2014.06.28 | 599 | |
임금·퇴직금 | 사측의 사정으로 인한 급여 연체 1 | 2014.06.28 | 1124 | |
기타 | 정직기간 중간수입 공제 1 | 2014.06.28 | 1002 | |
기타 | 이 회사... 그만둬야 하나요? 1 | 2014.06.28 | 605 | |
해고·징계 | 체불임금 과 부당한 대기발령 관련 2 | 2014.06.27 | 865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별도의 예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별도의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다면 정년의 도래로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01254-2297, 1987.02.13)은 "정년퇴직은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아니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