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 2014.06.30 10:10

정년이 된 직원에게도 재계약 의사가 없을시 1개월 전에 예고를 하지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해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1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별도의 예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별도의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다면 정년의 도래로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01254-2297, 1987.02.13)은 "정년퇴직은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아니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타사업장 산재보험으로 처리 1 2014.07.01 1637
근로시간 조기 출근의 경우 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1 2014.07.01 753
기타 실업급여 관련 1 2014.06.30 1094
임금·퇴직금 휴일대체관련 1 2014.06.30 502
임금·퇴직금 회사에 퇴직금,연차수당 등등 청구하고싶습니다. 1 2014.06.30 736
휴일·휴가 주40시간제 시행 사업장 연차 수당 소급 관련건 2014.06.30 904
근로시간 임금계산 1 2014.06.30 557
» 근로계약 정년퇴직 사전 예고 1 2014.06.30 1923
해고·징계 상사의 권고사직 제의. 1 2014.06.30 917
임금·퇴직금 잦은 임금지급지연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문의... 4 2014.06.30 1574
임금·퇴직금 조기퇴직에 따른 특별퇴직급여 수급가능 여부 1 2014.06.29 1022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1 2014.06.29 873
산업재해 산재휴직기간 근속일포함여부 1 2014.06.29 3436
고용보험 부양으로 인하여 부득이 부모님 집으로 이사할경우 3시간이 넘습니다 1 2014.06.28 119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4.06.28 828
기타 사장의 약속어김 1 2014.06.28 599
임금·퇴직금 사측의 사정으로 인한 급여 연체 1 2014.06.28 1124
기타 정직기간 중간수입 공제 1 2014.06.28 1002
기타 이 회사... 그만둬야 하나요? 1 2014.06.28 605
해고·징계 체불임금 과 부당한 대기발령 관련 2 2014.06.27 865
Board Pagination Prev 1 ... 1515 1516 1517 1518 1519 1520 1521 1522 1523 152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