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돌콩 2014.07.01 09:51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5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입니다.

하지만 매일 8시 40분까지 출근해서 청소 다하고 정확히 9시부터 업무 스타트를 하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매일 20분씩 누적으로 시간당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취업규칙에는 일정 시간 조기 출근이 허용된다고 되어 있던데...

청소는 업무가 아닌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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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1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출근에 따라 20분씩 청소를 하는 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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