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5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입니다.
하지만 매일 8시 40분까지 출근해서 청소 다하고 정확히 9시부터 업무 스타트를 하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매일 20분씩 누적으로 시간당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취업규칙에는 일정 시간 조기 출근이 허용된다고 되어 있던데...
청소는 업무가 아닌건가요?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5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입니다.
하지만 매일 8시 40분까지 출근해서 청소 다하고 정확히 9시부터 업무 스타트를 하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매일 20분씩 누적으로 시간당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취업규칙에는 일정 시간 조기 출근이 허용된다고 되어 있던데...
청소는 업무가 아닌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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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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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출근에 따라 20분씩 청소를 하는 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