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heu11 2014.07.01 12:02

수고많으십니다.

단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임금계산이 좀 어렵습니다.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간,야간,비번 (3교대)

    06:00 ~ 18:00 -12시간 (주간)   18:00~06:00 -12시간 (야간)인 경우

2. 1인근무

    16:00~22:00 - 6시간인 경우

 

* 연차휴무도 주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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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7.02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야/비 의 형태로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월 총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

    12시간*365일/12개월/3(교대일수)=121시간.



    야간

    12시간*365일/12개월/3=121시간.



    주간연장

    4시간*365/12/3=40.5시간*0.5(연장가산)=20시간



    야간연장

    4시간*365/12/3=40.5시간*0.5(연장가산)=20시간



    야간가산

    8시간*365/12/3=81시간*0.5(야간가산)=40시간.


    주휴-35시간.



    월 총근로시간 357시간*시급=월 총급여


    2.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로하는 경우 월 총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6시간*365일/12개월=130시간.

    주휴-26시간


    월 총근로시간 156시간.*시급= 월 총급여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msheu11 2014.07.03 12:03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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