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단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임금계산이 좀 어렵습니다.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간,야간,비번 (3교대)
06:00 ~ 18:00 -12시간 (주간) 18:00~06:00 -12시간 (야간)인 경우
2. 1인근무
16:00~22:00 - 6시간인 경우
* 연차휴무도 주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단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임금계산이 좀 어렵습니다.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간,야간,비번 (3교대)
06:00 ~ 18:00 -12시간 (주간) 18:00~06:00 -12시간 (야간)인 경우
2. 1인근무
16:00~22:00 - 6시간인 경우
* 연차휴무도 주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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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사용의 제한및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1 | 2014.07.02 | 1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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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1 | 2014.07.01 | 6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월차수당 1 | 2014.07.01 | 1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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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야/비 의 형태로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월 총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
12시간*365일/12개월/3(교대일수)=121시간.
야간
12시간*365일/12개월/3=121시간.
주간연장
4시간*365/12/3=40.5시간*0.5(연장가산)=20시간
야간연장
4시간*365/12/3=40.5시간*0.5(연장가산)=20시간
야간가산
8시간*365/12/3=81시간*0.5(야간가산)=40시간.
주휴-35시간.
월 총근로시간 357시간*시급=월 총급여
2.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로하는 경우 월 총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6시간*365일/12개월=130시간.
주휴-26시간
월 총근로시간 156시간.*시급= 월 총급여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