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4조3교대 (8시간근무) 사업장입니다
회사의 업종특성상 제가 휴가(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다른사람이 저의 근무를 대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가 연차를 사용하면 다른사람이 시간외수당 내지는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는 이런 시간외수당이나 휴일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고 서로 협의하여 근무를 바꾸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4조3교대 (8시간근무) 사업장입니다
회사의 업종특성상 제가 휴가(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다른사람이 저의 근무를 대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가 연차를 사용하면 다른사람이 시간외수당 내지는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는 이런 시간외수당이나 휴일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고 서로 협의하여 근무를 바꾸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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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대체휴가 문의 1 | 2014.07.03 | 1323 | |
휴일·휴가 | 휴가? 1 | 2014.07.03 | 618 | |
근로계약 | 단기아르바이트 무단결근시 어떻게 되나요? 1 | 2014.07.03 | 39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4.07.03 | 533 | |
임금·퇴직금 | 작업복 공제 관련 1 | 2014.07.02 | 2586 | |
임금·퇴직금 | 연봉제/호봉제 퇴직금 차별 관련 문의 1 | 2014.07.02 | 1488 | |
근로계약 | 정규직인데 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된 경우 1 | 2014.07.02 | 6512 | |
근로시간 | 제가 회사에 5년7개월 9일 근무 했는데 년차가 몇개가... 1 | 2014.07.02 | 2083 | |
임금·퇴직금 | 외국계 회사 퇴직금 1 | 2014.07.02 | 2032 | |
근로계약 | 동종업계 재취업금지 조항의 적법성(퇴직서약서) 1 | 2014.07.02 | 4241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4.07.02 | 417 | |
고용보험 |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요청 1 | 2014.07.02 | 17784 | |
근로시간 | 주48시간 근로 1 | 2014.07.02 | 3407 | |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의 제한및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1 | 2014.07.02 | 1021 |
산업재해 | 공상처리여부 1 | 2014.07.01 | 933 | |
임금·퇴직금 | 미지급소급분관련문의2(답변에너무감사드리며) 1 | 2014.07.01 | 872 | |
근로시간 | 내용 무 1 | 2014.07.01 | 57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소급하여 작성 1 | 2014.07.01 | 37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1 | 2014.07.01 | 6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월차수당 1 | 2014.07.01 | 1121 |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의적으로 베푸는 시혜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긴급하게 연차휴가의 시기변경권을 행사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 이상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작업물량의 급작스러운 증가나, 사업장내 근로자가 동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등에 한정됩니다.
작업특성상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대체 근로자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거나 고소하여 대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