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ae 2014.07.02 16:30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관련 문의 때문에 상담드립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석유화학계열 회사이며, 일반직군 (생산직)의 경우 노조가 가입되어 있으나, 기타 사무직이나 연구직은 노조 가입이 안된 상태입니다.

저희 회사는 2011년 퇴직금을 누적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함에 따라 이 차이를 보상하고자 일시적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한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노조에 가입된 일반직군은 5년이내에 퇴사시 이를 (퇴직금 보상금) 반납해야할 의무가 없으나,
제가 속한 연구직은 퇴직금을 일시로 받은 이후 5년 이내 퇴직시 이를 모두 반납하도록 불평등한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이라고는 하나, 실제로는 '퇴직시 퇴직금을 반납한다'라는 서약서를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퇴직금 보상금이 지급된지 2년 반 가량이 지난 현재까지 퇴사를 한 연구직종 인력은 이 보상금을 모두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직금 제도를 같은 회사에서 다른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지 문의 드리며, 퇴직시 보상금 반납을 꼭 해야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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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3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퇴직금 단수제로의 변경에 따른 보존 수당의 지급문제로 이는 퇴직금의 차등설정이라기 보다는 퇴직금 설정에 따른 보존수당의 지급조건에 차별을 둔 것이 될 것입니다.
    노조에 가입된 직군과 연구직사이에 특정기간을 근로하지 않고 사직할 경우 해당 보존수당을 환수한다는 조치에 차별을 둔 것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 됩니다.

    또한 그 방식에서 퇴직시 퇴직금을 반납하는 형태라면 임금을 포기하는 약정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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