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친구 2014.07.03 10:36

안녕하십니까.

1.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통상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할때, 회사50%, 직원50%로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측에서 4대보험비용을 넣어줍니다. ex) 월100만원을 받기로하고.  연봉1200백만원이라고 계약을해도 하자가없는건가요.?

2.연봉급여에 상여금,퇴직금 포함이라고 하던데, 그렇게도 가능한가요?

3.주40시간 근무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연장근무를 하게되면 수당을 지급받는걸로 알고있는데, 포괄임금로하면

    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4.여름휴가는 연차에 포함이 되있는건가요,  아니면 연차+휴가 별도인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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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3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100만원을 실급여로 받는데 연봉액이 1200만원이라면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포함한 금액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실제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한 급여액은 100만원이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월 100만원의 실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이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2014년 최저시급 1시간당 5210원에 미치지 못하여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3. 포괄임금계약서에 1주 혹은 1달, 혹은 1년 동안 연장근로의 발생시간을 가정하고 이에 대해 연장수당액을 급여액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할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계약을 한 경우 추가적으로 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로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여름휴가의 경우 사업장이 취업규칙이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라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여름휴가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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