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이꼬 2014.07.03 10:54

저희는 2014년 신설법인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상여의 경우 통상임금의 몇프로 이렇게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상여는 정기적으로 추석,설날, 여름휴가,연말 이렇게 나눠서 고정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고정적 상여는 통상임금에 포함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통상임금을 정해야 상여가 지급이 되잖아요? 이럴경우는 상여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정한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07.03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등에 명절 상여금 및 휴가상여금등 상여금 총액을 12로 월할 하여 월 급여액을 월 소정근로 시간 209로 나눠 통상시급을 정하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상여금을 다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용이꼬 2014.07.04 15:55작성
    통상시급을 계산하기전 상여금총액을 알수가 없어요.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400% 이렇게 지급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도와주세요. 1 2014.07.03 153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상시근로자수에 관한 질문 1 2014.07.03 67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시 퇴직금 문의 1 2014.07.03 580
임금·퇴직금 체당금 신청시 수당 1 2014.07.03 654
노동조합 사내에서 업무를 진행할때 노동조합 간부들의 직책을 부르지 말고... 1 2014.07.03 1058
해고·징계 징계시 감봉의 범위 1 2014.07.03 1395
해고·징계 도와주십시요 1 2014.07.03 706
임금·퇴직금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문의입니다. 2 2014.07.03 919
여성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시 육아휴직자의 근속인정 여부 1 2014.07.03 4846
기타 실업급여문의드려요~ 1 2014.07.03 594
여성 시청소속운동선수임신으로인한해고통지 1 2014.07.03 1175
임금·퇴직금 격려금도 퇴직금 산정 기준이되나요> 1 2014.07.03 3043
임금·퇴직금 임금채불時 비상임 등기이사 책임 유무 1 2014.07.03 1457
기타 실업급여수급기간 해외여행 1 2014.07.03 6034
» 근로계약 통상임금문의 2 2014.07.03 740
임금·퇴직금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문의 드립니다. 2 2014.07.03 129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문의 1 2014.07.03 739
휴일·휴가 대체휴가 문의 1 2014.07.03 1323
휴일·휴가 휴가? 1 2014.07.03 618
근로계약 단기아르바이트 무단결근시 어떻게 되나요? 1 2014.07.03 3996
Board Pagination Prev 1 ... 1514 1515 1516 1517 1518 1519 1520 1521 1522 152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