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호요거트 2014.07.03 17:14

체당금 신청시 나이트 수당 오프수당 도 신청 가능 한가요 ?

한달 기본급 은 지급이 됬는데 나이트 수당은 계속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만약 체당금으로 받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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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4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의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최정3개월 분의 급여에는 연장근로수당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연령에 따라 체당금의 최대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30세 미만의 경우 월 180만원, 30세 이상 40세미만의 경우 260만원, 40세 이상 50대 미만은 300만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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