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호요거트 2014.07.03 17:14

체당금 신청시 나이트 수당 오프수당 도 신청 가능 한가요 ?

한달 기본급 은 지급이 됬는데 나이트 수당은 계속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만약 체당금으로 받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4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의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최정3개월 분의 급여에는 연장근로수당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연령에 따라 체당금의 최대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30세 미만의 경우 월 180만원, 30세 이상 40세미만의 경우 260만원, 40세 이상 50대 미만은 300만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일수좀 계산해주세요 1 2014.07.04 58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4.07.04 573
고용보험 도와주세요ㅠ 1 2014.07.04 460
휴일·휴가 연차수당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4.07.04 701
임금·퇴직금 월급 계산좀 부탁드릴게요~~~ 2014.07.04 467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1 2014.07.04 14219
고용보험 상실신고 1 2014.07.03 932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관련 1 2014.07.03 1337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도와주세요. 1 2014.07.03 153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상시근로자수에 관한 질문 1 2014.07.03 67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시 퇴직금 문의 1 2014.07.03 580
» 임금·퇴직금 체당금 신청시 수당 1 2014.07.03 654
노동조합 사내에서 업무를 진행할때 노동조합 간부들의 직책을 부르지 말고... 1 2014.07.03 1058
해고·징계 징계시 감봉의 범위 1 2014.07.03 1395
해고·징계 도와주십시요 1 2014.07.03 706
임금·퇴직금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문의입니다. 2 2014.07.03 919
여성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시 육아휴직자의 근속인정 여부 1 2014.07.03 4851
기타 실업급여문의드려요~ 1 2014.07.03 594
여성 시청소속운동선수임신으로인한해고통지 1 2014.07.03 1175
임금·퇴직금 격려금도 퇴직금 산정 기준이되나요> 1 2014.07.03 3043
Board Pagination Prev 1 ... 1514 1515 1516 1517 1518 1519 1520 1521 1522 152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