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풀한인생 2014.07.03 19:18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및 승소 여부관련 문의 드려봅니다.

아래내용 검토후 조언 및 대응방법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2014년 3월 입사 -> 회사측에서 연락이 먼저와서 제안함을 받아들임.

3월초 연봉계약을 하였고, 계약서 확인및 사인후 사본을 교부받지 못했습니다.(따로 요청 안함)

첫달 월급이 계약된 연봉과 다르게 나와 담당자와 이의 제기후 받음.. 급여 지급관련 일수 구두로 간략히 들었으나 이해못함..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지급방법, 휴일 연차유급휴가등등 명시된 원본 및 서면 교부 없었음!

취업포탈사이트의 복리후생 내용도/허위가 대다수임. 노동절 휴무로 되있으면서 노동절 근무함.


회사는 이렇습니다.

-A회사에서  B라는 자회사 법인설립(설립1년미만)

  A회사 외국인 노동자 근무함(생산 라인)

-A회사입사(근로계약)하여 B회사에서 근무(말은 파견근무임)

   국내/해외사업부 중 국내 사업부 근무(제품 개발)


아래 현재 까지의 상황입니다.

1. 6월초 국내 사업부 폐지 통보 6월 말까지.(간접통보)

   사업부 정리 이유 : 매출 부진 및 향후 사업성 검토시 이익없다 판단.

 (본인의 업부상의 불이익 및 회사에 피해가 가는등의 행동 및 업무를 하지 않았음->회사에서도 인정(녹취))

해외사업부는 잘 돌아감.. 6월초에는 직원 채용 관련 면접도 진행함 하였지만 채용하진 않음. 

사장 골프치러 다니고, 한번도 보지못한 B회사 대표 월급 월급대로 나가고,,, 세무조사도 의심됨.

도대체 본인을 왜 뽑았는지 모르겠음. 5개월 만에 접을 사업이었음.. 도대체 본인을 왜 뽑은걸가요..?

사업성 검토도 없이... 뽑아놓고.. 안되니 나가라니... ㅡ,.ㅡ 이곳 아니었음 다른곳에서 열심히 일할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2. 사업부 진행내용 정리 및 인수인계 문제로 사업부 폐지 7월 말로 연기.

 3. 7월 한달은 출근 자유/구직활동 배려하며, 급여는 70% 지급/권고사직에 의한 자진사퇴 설득->자진사퇴거절.


4. 다른 사업부에서도 일할 수 있는데 검토는 안해보시나요? 담당자 왈->다른 사업부에서 할일이 없고 검토 안해봤다.

사업부 정리및 인원정리(본인외에도 몇명 언급함) 결정된 사항이라고만 말함 / 개인 자진사퇴 거절->해고통지서 요청함.(녹취)


5. 그후 다시 말을 바꿔 재 검토 결과 해외 사업부에서 일할 의향을 물어봄 -> 부족한 부분 많으니 배우며 같이 일해보라함 / 그러고 싶지 않으니,

 해고통보서 요청함(솔직히 권고사직 자진사퇴 요청,,사업부 일할때 없다하고,,인원정리 사업부 정리 말 계속 나오는 상황에.. 누가일할수 있겠습

니까../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

-> 협상내용 말해봄 자진사퇴 할테니 금전적 부분을 고려해 3개월의 위로금을 달라 요청함->단호이 거절(급여70%지급 이 위로금이라함) / (실업급여 자격도 안됨./근무개월 7월까지5개월임..)

7월 한달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되면 그후에 대한 보상은? 회사문제 아님 개인문제라고 함.. 억울함.. 자존심 상함...


6. 7월 30일자 해고 통지서 서면으로 받음(6월26일) -> 7월 한달 출근 자유, 구직활동 배려라함

그리고 또 말바꿔 70%에서 100% 지급하겠다함.


7. 7월 부터 안나오겠다고 정리함(인수인계다하고 결재받음). 그런데.. 6월 30일 문자통보 옴(30일은 년차로 쉼)

본인이 노동부에 이의 제기할수도 있다는 이유로, 7월 한달 출근 자유,구직활동을 배려한 부분에 100%급여 지금인데, 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하겠

다하면 7월 한달 정상 출근 하면서 대응하라함.

-> 유선통화 후 노동부 이의제기를 안하는 조건이면 출근을 안해도 되고, 이의제기를 할것이면 출근하라 하여 정상출근 하겠다함.


8. 현재는 년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반강제적 무급으로 쉬라고 강요하고 있음.

년차도 대략 설명으론 다음년도의 년차를 올해당겨서 쓰는 거라고함. 굳이 왜? 쉬기 싫어도 쉬어야되는 상황

1달치 년차수당 나오더니.. 그다음 월부턴 년차수당은 없으며 1달한번 무조건 쉬라고함... 이제는 월 4번을 무급으로 쉬라고 강요을 하네요...

년차수당도 안주고... 쉬면 무급이고.. 어의 없는 회사죠..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해고일까지 또 어떠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자존심이 무너질지 모르겠네요..

질문

1. 근로계약서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신고가 되나요?(퇴사후)

2. 상기해고관련 내용을 토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대응 방법은?

3. 구제신청이 가능하다면, 승소여부는?

   불가능 하다면,, 불가능 이유와 본인이 행해야될 행동 조치 및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4.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을시, 회사가 입는 피해는?

    또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고 있는 회사측의 법률적 피해가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이런상황에 일하고 싶지도 않고,, 사업부 정리로 인해. 크게 할 업무도 없네요..

대응 방법이나,, 제 억울함을 누구한테 보상받아야 할지...

실업급여도 못받고,, 퇴직금도 못받고,,

힘이되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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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4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퇴사한 상황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 판단됩니다.


    2.~3. 귀하의 경우 사용자는 경영상의 해고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영상의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경영상의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고 2> 경영상의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해고회피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부서의 폐지가 수익이나 매출등에 비춰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경영상의 이유는 충족할 것입니다. 문제는 해고회피 노력인데, 이는 타부서등의 전환배치, 명예퇴직등의 실시등의 조치로 가능합니다. 초기에 사용자는 해고회피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냈으나, 귀하의 문제제기 이후 사용자가 형식적이나마 타부서로의 전환에 대해 제안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한점으로 미루어 정당성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볼 여지가 있긴 하나 사용자의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4. 고용지원금이나 정부지원등을 받는 경우라면 고용지원금의 중단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부당해고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야하는 의무를 지는 것 외에 별도의 피해가 있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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