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친구 2014.07.04 15:43

최근 답변을 듣고나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만,  한가지만 더 물어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봉3600만원을 작성했는데, 매월급여가 300만원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직원이 고생을 많이해서 실질적으로는 350만원을 지급을하면,  차후에

퇴사를 할경우에 퇴직금 정산을할때 300만원으로 정산을해주어야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급된 350만원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을 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수고하십시요.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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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7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과 별개로 해당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추가로 급여를 지급한 경우, 우연에 의한 지급이나, 일시적 지급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일정기간 이상 지급한 경우, 이는 지급근거가 없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등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하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가령, 회사창립일에 사업주가 일시적으로 지급한 금일봉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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