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살이고 짧은기간 용돈좀 벌고자 유료소개소를 통해서 수원쪽 건설업에 전기쪽으로 들어와서 일을하게되었습니다. 알바사이트를 보고 온것입니다. 일당은 8만원 받기로하고 잔업시 12만원까지 받기로햇구요. 건설업 시작하고나서 팀장이 새로운통장과 카드 그리고 비밀번호도 통일시키라하길래 의심스러워서 이것저것알아보다 여기까지 올리게되네요.
핵심내용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설업체와 근로자계약서를 작성했고 팀장과는 아무런 계약 또는 서류작성도 하지않았습니다. 유료소개소에 첫달월급 15만원 주기로한건 서류계약을 했네요
근로자계약서를 보니 제 일당이 12만 5천원을 받는거더군요. ((잔업시 약 18만원입니다.)알아보니 팀장이 그 중 매일 4만5천원을 저희 숙식비 같은 경비목적으로 빼간다했구요. ((잔업시 하루 6만원을 빼가는거네요)) 그런데 알바광고에는 무료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제 일당을 공제하는거면 무료가 아니잖아요.
제가 원룸에. 저 포함 5명같이 지내고있습니다. 한달해봐야 숙소비도 얼마안나가고 식사비도 매일아침마다 협력업체 직원이 식권으로 주는데.. 경비라고해봐야 팀장이 가져가는돈보다 적구요. 그럼 나머지돈은 팀장이 소유할텐데 이거 잘못된거아닌가요? 아 그리고 월급이 먼저 제 통장으로 들어올때 세금이랑 다 공제해서 들어오는걸로 아는데 팀장은 제 월급이 들어오면 세금 공제하고 주겠다했습니다. 이미 떼고 들어온 세금을 또 뗀다는건 갈취의 생각이 있는거겠죠.
그래서 전 1달 일 채우고 월급받기전에 제 통장 비밀번호 바꿀생각입니다. 어차피 서류계약이라고해봐야 협력업체와 저와의 사이에만 이루어졌고 애초에 팀장과 저는 경비를 목적으로 일당의 4만5천원씩을 공제한다는 서류계약도 없었고 일을 시작하기전에도 들은바 없기때문에 협력업체에서 들어온 월급 그대로 제가 소유해도 문제가 될리없다고 생각하고 그 팀장도 불법의 의도가있었기 때문에 딴지못걸거같은데 어찌 생각하세요?
핵심내용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설업체와 근로자계약서를 작성했고 팀장과는 아무런 계약 또는 서류작성도 하지않았습니다. 유료소개소에 첫달월급 15만원 주기로한건 서류계약을 했네요
근로자계약서를 보니 제 일당이 12만 5천원을 받는거더군요. ((잔업시 약 18만원입니다.)알아보니 팀장이 그 중 매일 4만5천원을 저희 숙식비 같은 경비목적으로 빼간다했구요. ((잔업시 하루 6만원을 빼가는거네요)) 그런데 알바광고에는 무료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제 일당을 공제하는거면 무료가 아니잖아요.
제가 원룸에. 저 포함 5명같이 지내고있습니다. 한달해봐야 숙소비도 얼마안나가고 식사비도 매일아침마다 협력업체 직원이 식권으로 주는데.. 경비라고해봐야 팀장이 가져가는돈보다 적구요. 그럼 나머지돈은 팀장이 소유할텐데 이거 잘못된거아닌가요? 아 그리고 월급이 먼저 제 통장으로 들어올때 세금이랑 다 공제해서 들어오는걸로 아는데 팀장은 제 월급이 들어오면 세금 공제하고 주겠다했습니다. 이미 떼고 들어온 세금을 또 뗀다는건 갈취의 생각이 있는거겠죠.
그래서 전 1달 일 채우고 월급받기전에 제 통장 비밀번호 바꿀생각입니다. 어차피 서류계약이라고해봐야 협력업체와 저와의 사이에만 이루어졌고 애초에 팀장과 저는 경비를 목적으로 일당의 4만5천원씩을 공제한다는 서류계약도 없었고 일을 시작하기전에도 들은바 없기때문에 협력업체에서 들어온 월급 그대로 제가 소유해도 문제가 될리없다고 생각하고 그 팀장도 불법의 의도가있었기 때문에 딴지못걸거같은데 어찌 생각하세요?
귀하가 해당 건설업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고 아무런 근거 없이 소개업체에서 중간공제를 하는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개업체가 적법한 근로자파견업체이며 해당업체와 구두상으로 소개료에 대해 일정부분의 공제를 합의한 바 있고 해당 소개업체가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구두계약에 근거하여 귀하는 민사상 채무를 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