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출근 퇴근
1 (일) 08:00 21:00
2 10:00 21:00
3 10:00 21:00
4 10:00 21:00
5 10:00 21:00
6 10:00 21:00
7(토) 08:00 13:00
8(일) 휴일
9 10:00 21:00
10 10:00 21:00
11 10:00 21:00
12 08:00 21:00
13 08:00 21:00
14(토) 08:00 13:00
15(일) 08:00 21:00
16 08:00 21:00
17 08:00 21:00
18 08:00 21:00
19 08:00 21:00
20 08:00 21:00
21(토) 08:00 21:00
22(일) 10:00 13:00
23 08:00 21:00
24 08:00 21:00
25 08:00 21:00
26 08:00 21:00
27 08;00 21:00
28(토) 휴일
29(일) 휴일
30 08:00 21:00
↑ 위에 내용처럼 일을 했습니다
들어올때 월급 150 + 식대 10만원 이라고 했고요 수습기간3개월 4대보험 들어가고요 ,
주 6일(토요일은 08:00~13:00 까지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기본근무시간 08:00 ~19:00 까지 1명 , 10:00 ~ 21:00 까지 1명 해서 2명이 일을 하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지점으로 가는 바람에 08:00~21:00까지 일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2시간 더 추가로 일을 하고요 일요일은 쉬는날인데 추가적으로 근무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근무를 하면 1.5배로 한다는건 알고있는대 맞나요 ?
급여 계산좀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ㅠ ㅠ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가정하면 1일 10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별도로 오전 8시부터 근로를 제공한 경우 12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10시간 근로일이 9일, 12시간 근로일이 18일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시간*9일=90시간에 12시간*18일=216시간을 더하면 총 306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주휴 35시간을 더하면 귀하의 월 총근로시간은 341시간입니다.
귀하의 경우 341시간을 2014년 최저시급 5210원을 적용하여 산정하면 1,776,610원으로 현재 지급받고 있는 150만원(식대 제외)을 기준으로 보면 사용자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액인 276,610원에 대해 추가로 임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