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이시리즈 2014.07.06 00:07

6월 24일 해고통보 

통보 과정에서 부서를 폐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해고 통보하는날 저에게 업무에 대한 불만은 표출하지 않은 상태이며 혼자서 일하기에 엉망이라고 하였으며 본인의 노선과는 다른 방향으로 홍보가 진행이 되므로 제 부서를 없애겠다고 하였습니다. 경영상의 악화가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6월 25일 부당해고라고 말함

6월 30일 해고통보 취소

7월 4일 제 업무의 개요를 보면서 업무를 타 부서에서 하라고 하면서 인수인계도 필요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본인에게는 이제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할 필요가 없으며 아침 9시에 업무지시를 받고 오후 6시에 업무보고를 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저는 아무말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업무는 홍보이나 다른 업무를 하게 될 것같습니다.

현재 저는 회사에서 제 업무가 아닌 타 업무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직의 경우도 제가 해고통보하는날 바로 나가지 않아서 강제전직을 시키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에 의한 전직이 아닌 강제전직인데 이 경우 제가 전직을 거부할 경우 부당전직으로 인해 제고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아직 사직서나 퇴사의 의지를 밝힌 상황은 아니나 퇴사의 각오는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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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7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경영상의 이유로 부서를 폐지한 것이 아닌 만큼 귀하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이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귀하의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었던 홍보업무가 아닌 다른 부서 업무를 명령한 것에 대해 근로계약을 근거로 귀하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귀하에게 강제로 타 부서 타업무를 명령할 경우 부당전직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타부서, 타업무에 대하여 근로를 명령한 것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에 속하는 문제로 사업장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라면 이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사업부진에 따른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기구조직을 축소 운영하면서 인원을 감원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이르러,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근로자를 전직발령 하였고, 위와 같은 전직발령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의 전직에 따르는 정도를 현저히 넘어서 근로자가 이를 감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거증이 없는 이상 당해 전직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중노위98부해60, 1998.04.28)


    그러나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업무상 필요성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전직명령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사업장에서 해당 홍보부서의 폐지가 불가피한지를 좀더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고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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