쿸z 2014.07.06 00:44

이번 모기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된 학생입니다.

모기업에서 운영하는 1업체의 A서비스직을 하려 면접을 보았습니다.

면접을 하는 도중 제가 그 1업체의 A서비스 업무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A서비스업무를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A서비스 업무가 아니면 일을 안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기업에서는 지금 면접보는 1업체말고

신규 2업체 아르바이트를 모집중이며 그곳에서 B서비스 업무(A서비스 유사업무) 를 담당하면 

잘하겠다 라고 말을하며, 2업체에서 일이 본인에게 맡지 않다고 느끼면 

1업체로 바꿔주겠다 라고 말해 주어 그곳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교육은 총 4일을 했으며 3일차에 업무를 배정받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B서비스 업무를 받을줄 알고 2업체로 갔는데

걸, C서비스 업무를 배정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부당하다 요구하였고 

기업쪽에서는 그럼 원래 면접본 1업체로 가라 하지만 A서비스업무가 아니라 인원이 빈 곳으로 배치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1업체의 다른 서비스 업무가 무엇이 될지 몰라(기피직종 포함이라) 2업체의 C서비스업무를 선택 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다시 1업체로 배치요구를 하였지만, 일관되게 안된다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모기업의 2업체가 아직 개장하지 않았으며, 면접시에도 개장시기를 고지하지 않았고 곧 열것이다 라는 정도로만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곧 2업체가 열 줄 알고 교육을 들었고, 교육중간에 교육을 나오지 않으면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고지받았습니다.

 (굉장히 애매하게 말을하더군요)

이후 교육 3일차에는 개장이 정확하지 않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3일차에 아직 2업체가 개장하지 않아 1업체로 몇 주 가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고지받았습니다.

물론 면접시에도 이러한  1업체에서의 직무교육과 일을 할것이다라는 것에 대해 고지 받은게 없었으며, 교육 중간에 고지받았습니다.

결국 저는 1업체의 원하던 A서비스 업무를 하지 못하고, 지금와서 다른 일을 알아보려해도 대학생 방학에 성수기라 일이 구해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제가 기피하던 다른 업무를 맡아서 그것도 1업체의 기피업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를 바꿔달라고 말을 해도 요지부동이라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나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결국 저는 이러한 모기업의 말과 행동이 다른 상황때문에 기피직종을 하며 시기도 지나 다른 일이 구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이에대해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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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7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내용에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근로자는 명시된 근로조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390조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가령 귀하가 이 업무를 이유로 포기한 기회비용등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명시적 근로계약서등이 없을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내용 위반 사실의 증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구두상의 근로계약도 유효하기 때문에 녹취나 제 3자의 증언, 혹은 사업장내 취업규칙이나 근무기록등으로 귀하와 사용자가 해당 근로계약을 했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초기 근로조건의 이행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근로계약 위반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근로자가 손해배상등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관계로 쉽지 않습니다. 대기업일 경우라면 기본적인 채용윤리를 저버린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여 사용자라는 지위의 우월성을 이용해 근로자에게 부당한 근로제공을 강요하는 것으로 언론에 제보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등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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