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쿡이아빠 2014.07.06 14:38

2008년 6월 28일 입사 했습니다 매년마다 재계약을 했구요 계약서 까지 썼습니다 재작년 부터는 구두로만 재계약을 했구요 이번년도 재계약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사측에서 6월 중순에 재계약 의사을 묻더군요 그래서 한다고 했고 재 요구(한달에 한번 토요일 쉬는거 두번 쉬는것과 재가 쓰는 컴퓨터에 유료 프로그램 설치)는 말 않고 재가 요구한것만 안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6월말이 재계약 만료 인데 사측에서 7월말 까지 해달라고 그래서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권고사직이 아닌이상은 실업급여를 못탄다고 하더라고요 재가 알아본 바로는  계약 만료에 의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로 안다고 말씁드렸더니 아니라 하네요 그리고서 사직서 재출하라네요 저는 쓰고 안 쓰고 나올려고요 저는 실업급여 자격이 없는것 없는것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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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8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계약만료에 따른 계약갱신의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이는 자발적 이직(사직)으로 보아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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