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m77 2014.07.07 04:09
안녕하세요.
요즘 저희 회사 경영난으로 인하여. 질문좀 드릴까 합니다.
물량이 감소하였다고 무급으로 쉬어야 된다고 하는데..
기본급 감소한다고합니다
또 퇴사하려는 사람에게 퇴사시 실업급여 혜택을 받게 못해준다고
하고.. 현장에서 . 시간단속 복장단속한다고 수시로 감시하면 이릉까지 적어서 미치겠네요.어찌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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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8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통 사업장의 물량 감소로 해당 근로자를 무급으로 쉬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등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배급유통기구의 차질에 의한 작업량감소(대판 68다1972, 1969.3.4)


    - 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조업중단(대판 70다523․524, 1970.5.26)


    - 갱내 붕괴사고(근기 1455-28040, 1982.10.18)


    - 공장의 소실(법무 811-3396, 1980.2.13)


    - 판매부진과 자금난(기준 145.9-11203, 1968.11.30)


    - 원자재의 부족(보로 제537호, 1957.7.4)


    - 전력회사의 전력공급 중단(기준 1455.9-8444, 1968.9.7)


    - 경영상의 휴업․공장이전(기준 1455.9-2528, 1970.2) 등


    즉, 휴업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 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귀하에게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명령할 수 없으며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이를 체불임금으로 보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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