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하루 2014.07.07 15:13

퇴사날짜가 7월 7일 입니다.

근무를 하면서 퇴근후 새로입사할 회사에서 기본업무를 보면서 취득신고를 7월 1일부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곳에서 7일까지 근무중이긴 하나 6월 30일로 상실신고를 해야하는데

급여 7일분 대하여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지급해줘야 합니다.

상실신고후 급여를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세금신고는 6월 30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8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실제 퇴사일인 7월 7일로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업일 경우 소득이 높은 사업장 1곳에서만 고용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퇴사와 입사날짜가 겹쳐서 이중취업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4.07.07 2926
휴일·휴가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4.07.07 596
해고·징계 대기발령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1 2014.07.07 950
해고·징계 징계를 받은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해고가 가능한지요? 1 2014.07.07 570
휴일·휴가 격일근무 휴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4.07.07 789
임금·퇴직금 시간외 무급노동에대해 임금을 지급받을수있나요 1 2014.07.07 49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한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범위 1 2014.07.07 2941
휴일·휴가 연차수당 미지급분 소급사항이 궁금합니다. 1 2014.07.07 2219
기타 경영악화로인한 문제 1 2014.07.07 767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 1 2014.07.06 543
근로계약 m&a와 고용승계,실업급여 문의 1 2014.07.06 3795
기타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07.06 45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요 상담 좀 깁니다 그만큼 간절해서요ㅜㅜ 성실히 ... 1 2014.07.06 1599
해고·징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4.07.06 1111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지요? 1 2014.07.05 1140
근로시간 월급 계산좀해주세요~ 3 2014.07.05 621
근로시간 평일 야간 / 주말 근무에 대한 수당 문의 1 2014.07.05 1515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시공참여자 1 2014.07.05 689
임금·퇴직금 주말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 1 2014.07.05 587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문제 1 2014.07.05 653
Board Pagination Prev 1 ... 1513 1514 1515 1516 1517 1518 1519 1520 1521 152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