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람가람 2014.07.07 21:37

근로계약제와 연봉제의 정확한 차이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제 안에 연봉제가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근로계약제와 연봉제에 대해 상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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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7.08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근무장소와 근로내용, 그에 따른 급여와 각종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하는 일반적 쌍무계약을 의미합니다.


    연봉제란 근로계약 혹은 근로계약 중 임금관련 계약의 한 형태로 임금지급의 기간과 내용이 연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책정된 급여체계입니다.


    그러나 실제 연봉제의 경우 일반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해야 할 기본급 이외의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총급여액을 지급한느 포괄임금제를 의미합니다. 즉, 기본 임금에 각종 수당을 정하는 형태에서 미리 연장근로등의 발생을 가정하여 총 급여액을 연간단위로 정하고 이를 월별로 나눠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총 급여액에 퇴직금 명목, 연장근로수당 명목의 급여액이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실제 귀하가 지급받는 실 지급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산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연간 혹은 월별로 발생을 가정한 연장근로시간등 초과근로 발생여부, 상여금 포함여부, 퇴직금 적립금 포함여부, 연차수당의 포함여부등에 대해 정확하고 꼼꼼하게 사전에 사용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애매하게 연봉액에 연장수당을 포함한다등으로 합의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공돌이 2015.09.06 20:46작성
    연봉제의 경우 퇴직금 명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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