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134 2014.07.07 23:01
- 상사와 부당해고 관련 녹취자료 보관
- 업무 일일 일지 보관(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업무 내용에 대한 기록과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 포함)
- 재직증명서 보유 (2013. 12. 16. ~ 2014. 7. 7 근무)
- 사대보험 가입 (올 3월에 가입하였으나 실 근무개월수는 7개월 가량 됨)

오늘 갑자기 부당해고를 당해서 구제 가능성과 신고방법을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0. 경위

- 두 파트의 업무를 두명의 전임이 공유하고 공동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입사하였으나 동료가 한쪽 파트만 하기를 고집해서 입사시에 들었던 업무내용과는 다른 업무를 지속하다가 상사에게 이의를 제기했고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월경) 

- 계속해서 일방적인 업무가 저에게 주어지자 동료와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그다음날 동료가 무단 결근을 하였고 그 이후에 갑측에서는 둘의 업무를 조정하라고 하여 저는 입사시에 들었던 업무설명과  동일하게 두 파트 모두 다 하고 동료도 공평하게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료가 이를 거부하고 전례대로 한 파트만 하기를 고집하여 하는 수 없이 퇴사일까지 동료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저혼자 처리했습니다.

- 그 동료가 맡고있는 파트의 실적이 좋지 않자 지난 주에 과장님이 8월부터 입사시 들었던 설명대로 업무분담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 이 일이 있은 후 동료는 퇴사하겠다고 했고 갑측의 주장은 같이 일하는 동료와 잘 지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저에게까지 오늘 갑자기 구두로 퇴사를 종용했습니다. 사측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 또는 실적을 내지 못했다고 하는데 제가 일한 파트에서 저의 임금만큼의 내지 못했다는 것은 다분히 억지에 불과합니다. 공동의 책임을 전가한다고 했는데 저는 대화조정에도 적극적이었고 공평한 업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사측은 전혀 이를 수용할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는 상사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까지도 공평한 업무 분배를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에서는 일방적으로 미안하다고 해고를 종용하였습니다. 오는 10일이 급여일인데 그때까지 인수인계를 해줄수 있냐는 말에 갑자기 해고를 당해서 경황이 없고 심리적으로 너무 타격이 커서 오늘까지 업무만 마무리 짓고 다른 동료에게 인계하겠다 미리 말해놓았습니다. 또한 연봉을 13개월로 나누어서 마지막달에 두번 타는 조건으로 입사하였는데 이런식으로 퇴사하게 되어 제대로 된 연봉도 받지 못했고 근무에 대한 의견 조정이 전혀 없이 강압적인 업무가 저에게 계속 됬다는 점이 참작될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저의 생계가 일순간에 끊기게 되어 당장 곤란을 겪게된 점과 저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사측의 부당한 태도 때문에 복직은 희망하지 않고 퇴직금을 받고 싶습니다. 또한 연봉을 13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당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 이하는 녹취내용입니다 --------------------------------

을(저) : 상사님. 제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황당한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라는게 직원들이 동등하게 주어져서 해야되지 저는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퇴사까지 하라는 얘기를 듣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을 안하고 꾀를 부리고 그랬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퇴사를 하라고 해도 제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겠는데 저는 충분히 조정하려는 의지도 있었고 회피한 쪽은 동료였고.. 제 입장에서는 부당해고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갑 : 뭐라고 할말은 없는데 사장님은 그러신것 같다 솔직히 뭐 그런문제이긴 했지만 둘 간(저와 동료)의 얘기때문에 누구를 한명 선택해서 데리고 있고 그러시기가 서로에게 미안하고 그래서 그 결정을 내리신것같다. 그러니까 그런신거 같다 

을 : 저도 이해는 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일방적인 건 있는것같다 

갑 : 내가 참 어떻게 말해줄수가 없네 미안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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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9 13: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문제.

    귀하가 담당하는 업무에서 실적 부진과 동료와의 불화를 표면적 이유로 사용자가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상황에서 귀하가 사직을 받아들이면 권고사직이 됩니다. 이는 실업인정 사유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이는 형식인 만큼 해고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사용자의 사직권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권고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해고가 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동료와의 불화가 귀하의 일방적 귀책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귀하의 담당업무에서 실적이 부진하다는 사업주의 사직권고사유가 명확한 지표나 업무평정에 근거한 객관적 평가라 보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다 보여집니다.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사직권고에 대해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면(가령,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거나, 출근을 저지하면)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문제.


    귀하가 근로계약당시 사용자와 1년 급여 총액을 13개월로 월할 하여 12개월은 매월 급여로 지급하고 1개월 분은 퇴직금으로 추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명확하게 한 바 있다면 이는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해당 내용자체를 몰랐고 사용자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액중 13분의 1은 퇴직금이었다 주장한다면 이는 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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