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색 2014.07.08 11:50

대기업의 직원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대기업 하청업체)

올해 만 55세로 정년이 되어 이번주에 퇴사하라고 알려주더군요.

근데 정년확인서를 써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꼭 써야 하나요?

그리고 더 일하고는 싶은데 정년이라 안된다고만 하네요.

하지만 기존에 촉탁직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 저는 왜 더 일할수 없는지 물었더니

촉탁직 근무자도 이번년도 12월에 모두 내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도 12월에 까지 일할 수는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9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정년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관를 종료할 경우 이를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정년의 도래 이후 근무평가등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촉탁직 전환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등의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기타 정년퇴직자에게 정년퇴직자 확인서 요구? 1 2014.07.08 1207
기타 근기법 위반의 경우... 1 2014.07.08 642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근무기간이 퇴직금 지급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1 2014.07.08 75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 연금문의 드립니다.. 1 2014.07.08 851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관련 1 2014.07.08 827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 소진에 관하여 1 2014.07.08 2040
임금·퇴직금 상여금규정 1 2014.07.08 657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상환 요청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관련 문의 및 실업급... 1 2014.07.08 1568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가능성과 신고방법 1 2014.07.07 11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소멸 되나요? 2 2014.07.07 680
근로계약 근로계약제와 연봉제 2 2014.07.07 2902
휴일·휴가 계약직 직원의 휴가비 등 복리후생비 지급 관련 1 2014.07.07 1522
기타 퇴직날짜를 정해주지 않습니다. 1 2014.07.07 618
해고·징계 행정소송 보조참가인의 대리인 1 2014.07.07 1830
휴일·휴가 2조 2교대 파견직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없는건가요 ? 1 2014.07.07 1925
임금·퇴직금 단체협약의 수당설명시 통상임금 문구 조정시의 문제발생여부 1 2014.07.07 73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일정 기간만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출방법 1 2014.07.07 2312
임금·퇴직금 퇴사와 입사날짜가 겹쳐서 이중취업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4.07.07 2933
휴일·휴가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4.07.07 596
해고·징계 대기발령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1 2014.07.07 950
Board Pagination Prev 1 ... 1513 1514 1515 1516 1517 1518 1519 1520 1521 152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