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풀한인생 2014.07.08 15:38

좋은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급여계산 산출법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앞서 몇가지 문의를 드렸었는데요... 지급되는 월 급여부분이 잘못된듯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2014년 3월입사->7월30일 해고예정

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 서명함 -> 계약서 원본 및 사본, 그리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명시 교부 안됨-> 별도 요청안함!

 급여 지급시,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듯하여, 확인한 결과.. 2014,2월에 계정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따른 소득세 공제보다 더 내고 있더군요.

** 현재 받고 공제되는 금액

' 월 기본급 2,700,000원

' 소득세가 79,440원 / 주민세 7,940원(공제대상1인) 

' 이것저것 따져 공제합계 325,050원 공제...


** 근로소득간이세액에 따른 공제금액

' 월 기본급 상동

' 소득세 54,370원 / 주민세 5,430원(공제대상1인)


그래서 세액표적용 금액을 물으니 월기본급 2,780,000원을 했답니다. 이유를 물으니 연차금액 포함이랍니다..

연차수당 4월에 1번 지급받을시.. 9만원 지급받았습니다만.. 왜 8만원인지..

그리고 하는 말이 100%환급이라서 신경안쓰셔도 될거 같은데요? 라고 하는데요...뭘 환급이라고 하는지..

앞서 연차부분에 질의를 했었죠..1년도 안되었는데.. 연차수당 지급 안할테니 휴가를 쓰라고 강제 공지를 내리고서...

헌데 2014 세액표에 상기 금액을 적용시켜도 소득세 61,220원 / 주민세 6,120원 인데..

기준표를 펙스로 받아보니, 몇년도 기준인지는 모르지만 1인기준 79,440원이 명시 되어있더군요..


질의 내용

1. 본래 기본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시켜 계산하나요?

2.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기준은 회사자체에서는 무의미 한가요?

3. 만일 상기 내용이 회사측의 잘못이라면, 해고후에 임금 미지급 내용으로 신고/요청할수 있나요?

4. 상기 내용이 회사측의 잘못된 규정이라면, 이에 대응 방법은?

5. 그리고, 어제 댓글 에 대한 추가 문의 드립니다.

내년 연차를 당겨서 사용한다는 규정된 내용을 서면 으로 받은 적이 없고, 당겨서 써야된다는 내용의 서명을 한 적도 없습니다.(아예 그러한 문서가 없음) 그리고 나서 5월초 연차수당 지급이 안되니, 월 최소 1일 강압적으로 쉬라고 하여 연차 계획을 작성하고, 그 계획란에 서명은 하였습니다. 구두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듣고, 1달 연차 수당을 지급 받고, 1번은 민방위 교육, 2번 연차 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럴경우, 1년 미만 퇴사시는 환불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퇴사도 아니고, 해고 예정 통지를 받은 상환인데..
해고후에 저금액에 대한 환불이 필요한가요? 환불이 아닌, 저 금액을 제외하고 이번달 급여를 준다면, 체불 임금으로 진정서를 넣어야 되나요?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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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9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해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귀하의 경우 3월 입사일로 부터 4일의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모두 사용치 않았다면 퇴사와 동시에 4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과세가 될 것입니다.


    급여액에 연차발생을 가정하여 연차수당을 매월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차휴가사용으로 실제 선지급된 연차수당을 공제하였다면 과세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연차미사용으로 연차수당을 보전받았다면 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해당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잘못된 과세에 대해서는 차액분을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연차수당이 미리 급여에 선지급 되었고, 실제 연차를 사용했다면 해당 연차사용월에 대해서는 선지급된 연차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방위 교육은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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