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타 2014.07.08 19:10

안녕하세요.저는 32살 여성입니다.

저는 2013년1웖부터 2014년 5월까지 미용실에서 근무 하였습니다.

5월퇴직하고 퇴직금 지급을 위해 연락 드렸는데

개인사업자가 무슨 퇴직금이냐고 막말을 해되네요.

퇴직할당시도 그만두기 한달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언제까지 근무 하기로 하고  퇴직하기 전까지 매장에 손해를 끼치거나 한것도 없는데 저렇게 막말을 하는걸 보니 화가나네요.

저는 오전 10시 출근해서 9시까지 근무였구요 지각을 하면 지각비도  있었습니다.

지각한달은 지각비 제하고  월급을 받았고요.그건 월급명세서에도 적혀 있어요.

 입사 3개월동안은  기본급 이였지만 그이후에는 인센티브 였습니다.기본급 이상으로 받았기에 3개월이후 부터는 항상 기본급 이상 월급을 받았구요. 휴무는 매장에서 정한 휴무일이구요 일주일에 한번지정 요일에 쉬었습니다. 월차도  있었구요 .하지만 월차는 무단 지각등  하였을시에는 월차는 사라지구요.

그리고 손님과의 연락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명함에 개인 핸드폰 번호는 기재를 못하게 했구요.

매출 향상의 스트레스 제품판매스트레스 .회의시간에는 항상 더올리라고 스트레스를 주었구요.그리고 하기싫은 업무도 강요했구요.

월급명세서나 재직 증명서등 자료들은 확보되어 있습니다.원래 항상 이런것들은 버리지 않고 모으다보니 다있구요.

전 개인사업자라고는 하지만  근로제한이 있는 근로자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퇴직금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업주하고는 대면하고 싶지도 않고 ..업주와 만나지않고 퇴직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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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9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주이든 법인이든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 이후에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와 대면을 안할 수는 없으며 노동청 출두조사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대면을 하게 되며 단순한 체불임금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큰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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