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종이 2014.07.09 09:45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 기관에서 연구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당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의아한 부분이 있어 상담 드립니다.

우선 근무 형태는 일반직과 연구직으로 나눠 직원이 구성되어 있고, 일반직 직원은
월급제으로, 연구직 직원은 연봉제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일반직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연구직 직원에게는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가족수당, 직급보조수당, 대우수당, 장기근속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육아지원비,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연차유급휴가보상수당)


그 이유를 보니 연봉제로 신규채용된 연구직 및 계약직은 성과성여금 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내규가 제규정집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이미 수당이 연봉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이고, 일반직 근무자는 월급이 연구직과 비교할 때 더 적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고 연구직은 지급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좀 찾아보니 포괄임금제라고 하여 수당을 연봉안에 포함시키는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 포괄임금제를 도입할려고 하면 임금안에 포함되어 있는 수당 내역들이 계약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한 계약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계약 당시 포괄임금제라는 것이 언급되지 않았고, 내규정 상으로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용계약 당시 또한 연봉에 포함된 수당 내역이 전혀 없었고 임금은 제규정을 따른 다는 내용이 임용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1. 연봉에 법적 수당 및 기타 수당등이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 수당 같은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당이 지급 안 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가?

2. 제규정상 연봉제 연구직에게 성과성여금 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3. 연봉제는 기본급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가? (제규정상 직원에게 기본급외 수당을
지급하게 되고 연봉제만 예외 사항을 둔 상태 입니다. 현재 연봉 / 12 한 금액(급여명세서 상 기본급으로 되어 있음)
+ 초과경력수당에서 세금을 뺀 금액을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4. 기본급의 차이로 일반직 직원은 수당을 받고 연구직 직원은 수당을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5. 또한 제규정을 보면 같은 연봉제라도 일반직 1급 및 2급 의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형평성에 어긋 나는 것은
아닌가?

5. 마지막으로 타기관 또한 연봉제 연구직 근무자는 연봉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수당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이 사실 인가?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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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0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1년을 단위로 능력과 실적을 기준을 임금을 결정하는 연봉제와 여기에 법정수당을 일부를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의 형태를 동시에 취하는 임금지급형태라고 보여집니다.

    근기법상 법정수당의 지급과 근로시간 제한 등 제약요인이 있는 경우 모든 근로자가 아닌 연구직과 특수직, 그리고 영업직등에 국한 하여 시행하는 것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성별에 따른 차별로 보기는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 6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1.~2. 연봉제와 포괄임금제 하에서 법정수당 및 각종 수당의 포함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입에 있어 근로계약과 근로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승낙이 없었다 하더라도 수년간 이의없이 포괄임금제에 따라 임금을 수령한 경우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강 있었다고 보고 유효하다고 판정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82. 3.9 80다 2384)

    따라서 근로계약에 포괄임금제에 대해 합의하고, 포괄임금액의 포함되는 임금과 수당의 구성과 금액등에 합의했다면, 해당 범위 이내의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해서는 수당의 청구를 별도로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연장근로가 법정한도의 1주 12시간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발생예정한 특정 합의시간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한다면 포괄임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을 긍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44. 2007.11.22)


    다만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연봉제 혹은 포괄임금제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사규)에 연봉제나 포괄임금제의 시행에 대해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취업규칙에 연봉제나 포괄임금제에 대한 규정없이 근로자의 개별 근로계약으로만 시행할 경우, 취업규칙에는 기본급과 각종 제수당등의 지급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해당 근로계약은 취업규칙 위반이 됩니다.


    3. 연봉제라 하더라도 연봉의 기본 구성 항목을 정할 수 있으며 기본급액이 얼마인지 정할 수 있습니다.


    4. 연봉제와 포괄임금제의 시행의 정당성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연봉제와 포괄임금제의 시행이 정당하다면 연구직의 경우 해당 수당액이 포괄임금액에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 볼 수 없습니다.


    5. 마찬가지로 연봉제와 포괄임금제의 시행의 정당성 여부에 달려 있으며 정당한 시행이라면 일반직과 연구직의 경우 직군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직에 대한 차별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6. 개별 기관마다 연봉제 시행 기관이 있을 수 있고 호봉제를 시행하는 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직의 경우 연봉제와 포괄임금제의 시행이 가능하며 연봉액에 각종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채용당시 연봉제와 포괄임금제 시행에 대하여 근로계약등으로 사용자와 합의한 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귀하의 입사 이후 취업규칙에 연봉제에와 포괄임금제 시행의 취지를 담은 규정이 신설된 것으로 판단되는 데, 이 경우 연봉제 시행에 대해 근로자의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기존 규정의 임금지급방식으로 임금 지급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년간 이의없이 포괄임금제에 따라 임금을 수령한 경우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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