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페디엠~* 2014.07.09 10:00

안녕하십니까? 갑작스럽게 도움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개인적인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여가 압류되게 되었습니다.

가령, 2014.8월의 임금의 경우

○ 7.1일 에 월정급여 120만원,   7.15일에 성과급(년2회 지급) 130만원,   7.31일에 추석상여금(년2회 명절에 지급) 100만원이

지급이 예상될 경우,

법원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은 각각의 임금항목(급여,상여,성과) 150만원 미만이므로 급여압류금액이 '없는건지',

아니면 상기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350만원)에서 필수제외금액(이 경우는 총급여액의 1/2이 제외금액이 됨)을 제외하는건지,

혹은 1.급여(120만)  2.성과+상여금(230만)   으로 구분하여 급여압류금이 되는건지 혼돈이 오네요..

요약하자면 동일월도에 급여,상여,성과가 혼재되어있는 경우의 급여압류금 계산방법이 되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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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0 13: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사집행법 246조에 따라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압류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급여 및 상여, 성과 모두 민사집행법 제 246조의 급료, 봉급, 상여금에 해당한다 보여지며 300만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350만원의 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의 압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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