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난으로 인하여. 희망퇴직을 받았으나. 저희팀 인원만 많이 나가니까. 회사전체에서 저희팀만 희망퇴직 안된다.
실업급여대상자로 해줄수가 없다고 하여. 퇴사를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
현장에서 일이없어서 . 책을보다가 걸렸어요
이름이 적혀 사직서를 써야 될거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슨 학교도 아니고 사칙에 적혀있는 사항도 아닌데요..
이런경우..... 사내에서 퇴사처리를 할수 있는건가요?? 부당해고 인가요?
회사 경영난으로 인하여. 희망퇴직을 받았으나. 저희팀 인원만 많이 나가니까. 회사전체에서 저희팀만 희망퇴직 안된다.
실업급여대상자로 해줄수가 없다고 하여. 퇴사를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
현장에서 일이없어서 . 책을보다가 걸렸어요
이름이 적혀 사직서를 써야 될거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슨 학교도 아니고 사칙에 적혀있는 사항도 아닌데요..
이런경우..... 사내에서 퇴사처리를 할수 있는건가요?? 부당해고 인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아웃소싱, 생신직 관련!! 1 | 2014.07.09 | 1003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포함 통상임금 적용 방법 1 | 2014.07.09 | 2404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직원 기본급등 문의합니다. 1 | 2014.07.09 | 1116 | |
임금·퇴직금 | 관리업체에 대한 지급 정지 및 계약 해지 1 | 2014.07.09 | 16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산입 1 | 2014.07.09 | 704 | |
해고·징계 | 부당징계와 대응방안 등에 관한 문의 2 | 2014.07.09 | 1073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하의 불규칙적인 연장근로에 따른 연간 총 연장근로시간 ... 1 | 2014.07.09 | 911 | |
임금·퇴직금 | 법인회사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시 체불임금,4대보험 미납금,퇴... 1 | 2014.07.09 | 491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시기 1 | 2014.07.09 | 2779 | |
기타 | 실업급여 2 | 2014.07.09 | 567 | |
근로시간 | 월5회 휴무 음식점 근로시간계산 2 | 2014.07.09 | 1943 | |
여성 |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1 | 2014.07.09 | 476 | |
기타 | 퇴사한 직장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4.07.09 | 77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도 없는 철야근무 1 | 2014.07.09 | 843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무자 통상시급 산정방법 문의 드립니다. 1 | 2014.07.09 | 1397 | |
» | 해고·징계 | 사직서를 쓰랍니다. 1 | 2014.07.09 | 747 |
임금·퇴직금 | 급여압류액 계산방법 문의 1 | 2014.07.09 | 1751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4.07.09 | 960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14.07.09 | 574 | |
근로계약 | 고용 계약서 내용 검토 1 | 2014.07.09 | 593 |
업무시간에 책을 보다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쓰라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현재는 사용자자가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받아들일 경우 권고사직이 됩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가 되며 상담내용으로 볼때 해고의 부당성이 엿보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