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무자(감단속)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시급 계산방법을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1,200,000원 야간근로수당 107,000원 휴게시간총7시간(주간2시간,야간5시간)입니다.
격일제 근무자(감단속)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시급 계산방법을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1,200,000원 야간근로수당 107,000원 휴게시간총7시간(주간2시간,야간5시간)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당징계와 대응방안 등에 관한 문의 2 | 2014.07.09 | 1047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하의 불규칙적인 연장근로에 따른 연간 총 연장근로시간 ... 1 | 2014.07.09 | 911 | |
임금·퇴직금 | 법인회사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시 체불임금,4대보험 미납금,퇴... 1 | 2014.07.09 | 461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시기 1 | 2014.07.09 | 2777 | |
기타 | 실업급여 2 | 2014.07.09 | 567 | |
근로시간 | 월5회 휴무 음식점 근로시간계산 2 | 2014.07.09 | 1791 | |
여성 |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1 | 2014.07.09 | 476 | |
기타 | 퇴사한 직장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4.07.09 | 77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도 없는 철야근무 1 | 2014.07.09 | 826 | |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무자 통상시급 산정방법 문의 드립니다. 1 | 2014.07.09 | 1386 |
해고·징계 | 사직서를 쓰랍니다. 1 | 2014.07.09 | 747 | |
임금·퇴직금 | 급여압류액 계산방법 문의 1 | 2014.07.09 | 1690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4.07.09 | 939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14.07.09 | 567 | |
근로계약 | 고용 계약서 내용 검토 1 | 2014.07.09 | 593 | |
근로시간 | 경영상 휴업시(70%휴업) 쟁의행위에(파업)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 1 | 2014.07.09 | 690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퇴사시 급여 지급 및 손해배상의 건 1 | 2014.07.08 | 4211 | |
산업재해 | 산재가능할까요? 1 | 2014.07.08 | 6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 2014.07.08 | 1428 | |
최저임금 | 택시기사 최저임금 산입 항목 1 | 2014.07.08 | 1836 |
1일 근로시간 17시간*365일/12개월/2(교대일수)=258시간.
야간근로 3시간*365일/12개월/2=45시간*0.5(야간가산)=23시간
월 총근로시간 281시간
급여 총액 1,307,000원을 281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4,651원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2014년 기준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의 90%는 4,689원으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