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후 2014.07.09 11:30

기계설비 설계하는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평소 야근(밤9~10)을 해도 수당을 주기는 커녕 다음날 새벽 3시에 퇴근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근무자는 여성이고 야근을 하고 밤 늦게 퇴근하는것도 불안하지만 새벽3~4시까지 근무를 시키는 것은 정당한가요?

철야근무를 하겠다는 동의서를 쓴것도 아니고 교통편이 끊겨 택시를 타고 귀가해야 하는것도 몹시 불안합니다.

여직원에게 동의서 없이 철야근무를 시킬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0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명령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 '필요할 경우 법적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포괄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해 동의한 바 있다면 연장근로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장근로에 대해 포괄적 동의가 없고 해당 근로자에게 개별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연장근로를 시켰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징계와 대응방안 등에 관한 문의 2 2014.07.09 1073
임금·퇴직금 연봉제 하의 불규칙적인 연장근로에 따른 연간 총 연장근로시간 ... 1 2014.07.09 911
임금·퇴직금 법인회사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시 체불임금,4대보험 미납금,퇴... 1 2014.07.09 491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기 1 2014.07.09 2779
기타 실업급여 2 2014.07.09 567
근로시간 월5회 휴무 음식점 근로시간계산 2 2014.07.09 1943
여성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1 2014.07.09 476
기타 퇴사한 직장 관련 질문입니다. 1 2014.07.09 775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도 없는 철야근무 1 2014.07.09 841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 통상시급 산정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4.07.09 1397
해고·징계 사직서를 쓰랍니다. 1 2014.07.09 747
임금·퇴직금 급여압류액 계산방법 문의 1 2014.07.09 1751
임금·퇴직금 연봉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4.07.09 960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4.07.09 574
근로계약 고용 계약서 내용 검토 1 2014.07.09 593
근로시간 경영상 휴업시(70%휴업) 쟁의행위에(파업)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 1 2014.07.09 69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사시 급여 지급 및 손해배상의 건 1 2014.07.08 4228
산업재해 산재가능할까요? 1 2014.07.08 67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4.07.08 1443
최저임금 택시기사 최저임금 산입 항목 1 2014.07.08 1871
Board Pagination Prev 1 ... 1509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 1516 1517 151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