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만세 2014.07.09 12:12

음식점을 하고 있고,

종업원들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일 9시간 근무에 월5회 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을 어떻게 책정해야 할까요?

근로자를 위한다고 생각하는데 월단위로 쉬니 계산이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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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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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7.10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9시간 근무에 월 5회 휴무라 하셨는데, 1달 평균 4,34일의 주휴일을 제외하고 5회의 휴무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없이 1일 1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경우 기본 근로시간은 주휴를 포함 월 209시간이 됩니다. (1일 8시간*5일*4.34일)+ 8시간*4.34주=35시간. 다만, 월 5회의 휴무가 무급일 경우, 5일 중 0.66일은 소정근로시간에 휴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금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노동만세 2014.07.10 16:34작성
    좋은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말씀해주신 부분중 이해가 잘 안가서요...
    한달에 몇시간을 계산해서 임금을 책정해야 하는지?
    저희는 주휴일 포함해서 한달에 총 5번을 쉬는 것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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