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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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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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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회사 거부의 정당성 1 | 2014.07.10 | 4826 | |
근로계약 | 연차 및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 2014.07.09 | 19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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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월급제 직원 기본급등 문의합니다. 1 | 2014.07.09 | 1113 | |
임금·퇴직금 | 관리업체에 대한 지급 정지 및 계약 해지 1 | 2014.07.09 | 15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산입 1 | 2014.07.09 | 702 | |
해고·징계 | 부당징계와 대응방안 등에 관한 문의 2 | 2014.07.09 | 10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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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급여압류액 계산방법 문의 1 | 2014.07.09 | 1690 |
1. 뇌경색으로 현재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이 있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무가능한 다른 보직으로 해당 근로자를 변경시켜 줄 수 없다는 확인이 되어 퇴사할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의사의 소견서와 보직변경이 불가능 하다는 사용자의 확인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해당 내용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4. 실업급여 관련 서류는 관할 고용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방문하여 신청하십시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