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봉제를 실시하는 사무실인데, 매일 고정적인 연장근로가 행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월(月)은 연장근로가 행해지고, 어떤 월은 연장근로가 행해지지 아니함.

2. 연봉액 산정시 이러한 각 월마다 연장근로 유무가 달라지는 것을 감안하여,

    1년간 행하여 지는 것으로 보이는 연간 총 연장근로시간을 추정하여

    연봉액에 총 연장근로시간에 따른 연간 총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후

    이를 매월 12분할 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

   - 예컨대, 연간 총 연장근로시간을 200시간으로 추정한 경우

                  연봉액 = 연간 기본급 + 연간 총연장근로수당(200X시급X1.5) 

                   매월 급여액 = 연봉액/12 = (기본급/12) + (연간 총연장근로수당/12 )

                   % 근로계약서에 <월 기본급>과 연간 총연간근로와 관련 그 시간 및 수당을 12분할한 수치를 표시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0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로 부터 승낙을 받아 근로계약서 혹은 연봉계약서에 발생 예상되는 연장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수당액을 명시하여 지급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징계와 대응방안 등에 관한 문의 2 2014.07.09 1073
» 임금·퇴직금 연봉제 하의 불규칙적인 연장근로에 따른 연간 총 연장근로시간 ... 1 2014.07.09 911
임금·퇴직금 법인회사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시 체불임금,4대보험 미납금,퇴... 1 2014.07.09 491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기 1 2014.07.09 2779
기타 실업급여 2 2014.07.09 567
근로시간 월5회 휴무 음식점 근로시간계산 2 2014.07.09 1943
여성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1 2014.07.09 476
기타 퇴사한 직장 관련 질문입니다. 1 2014.07.09 77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도 없는 철야근무 1 2014.07.09 841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 통상시급 산정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4.07.09 1397
해고·징계 사직서를 쓰랍니다. 1 2014.07.09 747
임금·퇴직금 급여압류액 계산방법 문의 1 2014.07.09 1751
임금·퇴직금 연봉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4.07.09 960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4.07.09 574
근로계약 고용 계약서 내용 검토 1 2014.07.09 593
근로시간 경영상 휴업시(70%휴업) 쟁의행위에(파업)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 1 2014.07.09 69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사시 급여 지급 및 손해배상의 건 1 2014.07.08 4228
산업재해 산재가능할까요? 1 2014.07.08 67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4.07.08 1443
최저임금 택시기사 최저임금 산입 항목 1 2014.07.08 1871
Board Pagination Prev 1 ... 1509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 1516 1517 151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