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잔치 2014.07.09 18:04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월~토까지 주 6일 근무합니다.

 

예들들어서 월급이 180만원이면

=(180만원/261)*209 = 1,441,379원이 나오는데

이것을 기본급으로 하고

차액 358,621원은 연장근로 수당으로 나뉘어 명세서에 표기해서 지급합니다.

근로 계약서도 동일합니다.

 

급여가 160만원이면

=(160만원/261)*209 = 1,281,226원 이 기본급

연장 근로 수당은 318,774원 입니다.

 

급여가 250만원이면

기본급 : 2,001,916원

연장수당 : 498,084원

-----------------------------------------------

이렇게되면 간혹 잔업하는 부분을 위 연장 근로 수당이 커버 할 수 있어서

연장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250만원을 기준으로본다면

위 기본급으로 하면 시급이 9,575원이고 초과는 150%줘야하니

시간당 14,367원이고 498,084원/14,367원=35시간 가량 나오므로

월 35시간이 초과되지 않는다면 따로 지급하지 않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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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0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주휴일을 포함한 기본근로 209시간에 매월 연장근로 35시간의 발생을 가정하고 이를 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미리 발생이 예상되는 연장근로 시간과 그에 대한 급여지급에 합의했다면 35시간 이내의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 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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