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단체교섭 결과 정기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는데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상여는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입사 3개월 미만자에게는 규정에 의거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개월 지난후는 최초 도달하는 상여 지급일은 일할계산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개월 기간내에 통상임금을 산정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데
1. 1년중 3개월동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나머지 9개월의 기간인 600%의 75%인 450%를 12개월로 나눠서 각월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되는것인지...
예) 기본급 100만원, 기타 제수당 50만원이라 가정 1/15 입사인 경우
1월 통상임금 = 기본급 100만원 + 수당 50만원 + 상여적용(100만원*450%/12개월 :375000원) = 1,875,000원
4월 통상임금 = 기본급 100만원 + 수당 50만원 + 상여적용(4/1~14 : 375,000원*14일/30일)+(4/15~30 : 500,000원 * 16일/30일)
= 1,941,667원
2. 3개월동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그 기간동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3개월 지난 후에 일할계산해서 적용해야하는지
예) 기본급 100만원, 기타 제수당 50만원이라 가정 1/15 입사인 경우
4월 통상임금 = 기본급 100만원 + 수당 50만원 + 상여적용(4/15~30 : 500,000원 * 16일/30일)
= 1,766,667원
아니면 또다른 의견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