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틀꼬마 2014.07.10 07:14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시청 하러 고용센터에 갔었는데 거기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근데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까 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그래서  지금 제가 그 정당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들릴려고 합니다. 전에 일하던 곳에 면접보러 처음 갔을때 수습기간 얘기하면서 원래는 공지?대로 160정도인데 4대보험제외하면 150만원정도 이고 수습기간 3개월정도는 140만원을 주신다고 하셨고 면접보고 그 다음날부터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습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을 올려주신다는 말도 없으셨고 지금 받고 있는 월급도 그리 적은 편이 아니라 저도 따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일 시작한지 2~3개월정도 지나고부터는 매출로 인한 직원차별을 하시더라고 판매을 못하면 청소나 제품정리하는거라도 해야되지 않겠냐는 식으로 말이죠. 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열심히 하라는 거구나 하고 모르는거 있으면 같이 일하던 직원분한테 물어도 보면서 매출올리는거에 힘쓰고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차별은 있더군요. 그럭저럭 일한지 거의 10개월정도가 되었을 무렵 상사?님이 회사사정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월급에서 10만원정도 차감하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회사가 어렵나보다 하고 알았다고 말씀드렷죠. 근데 일 시작한지 3개월정도 된 직원분은 오히려 10만원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일 한지 얼마 안된 직원분이 였지만 매출이 좋았거든요.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배신감도 들고 넌 도대체 하는게 뭐냐는 상사분의 태도에 스트레스도 쌓이고 참고 일하면서 월급기다리는데  3~4일정도 지나서 월급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월급받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무단으로 결근한거라 조금 걸리긴하지만 거기서 더 근무했다간 스트레스때문에 괴로워서....

만약 이게 정당사유가 된다면 뭐라고 적어야되는 지도 궁금하고 전에 일했던 직장에서 무슨 서류을 보내주어야 한다는데 그 회사에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꼭 있어야 하는 서류인가요. 그렇다면 전에 일했던 직장에 연락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0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근무를 문제삼아 급여를 일방적으로 삭감하였고 이에 대한 반발로 무단결근한 상황입니다.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퇴사등의 조치를 취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로서 비자발적 이직(사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발적 사직이라도 이직전 1년동안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하나 귀하의 경우 임금삭감이 무조건 임금체불이라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실업인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관련 문의드릴게요 1 2014.07.10 864
해고·징계 육아휴직 후 퇴사처리 1 2014.07.10 1859
해고·징계 징계 절차 및 그에따른 회사 자료 요구 1 2014.07.10 1137
» 기타 실업급여 1 2014.07.10 479
휴일·휴가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회사 거부의 정당성 1 2014.07.10 4857
근로계약 연차 및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2014.07.09 1939
근로계약 아웃소싱, 생신직 관련!! 1 2014.07.09 1003
임금·퇴직금 상여금 포함 통상임금 적용 방법 1 2014.07.09 2404
임금·퇴직금 월급제 직원 기본급등 문의합니다. 1 2014.07.09 1116
임금·퇴직금 관리업체에 대한 지급 정지 및 계약 해지 1 2014.07.09 160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산입 1 2014.07.09 704
해고·징계 부당징계와 대응방안 등에 관한 문의 2 2014.07.09 1073
임금·퇴직금 연봉제 하의 불규칙적인 연장근로에 따른 연간 총 연장근로시간 ... 1 2014.07.09 911
임금·퇴직금 법인회사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시 체불임금,4대보험 미납금,퇴... 1 2014.07.09 490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기 1 2014.07.09 2779
기타 실업급여 2 2014.07.09 567
근로시간 월5회 휴무 음식점 근로시간계산 2 2014.07.09 1938
여성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1 2014.07.09 476
기타 퇴사한 직장 관련 질문입니다. 1 2014.07.09 77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도 없는 철야근무 1 2014.07.09 837
Board Pagination Prev 1 ... 1508 1509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 1516 151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