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emay 2014.07.10 09:25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팀장이 저를 직원간 인화저해와 월권으로 신고를 한상태이고,

그에 따른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가 진행 중입니다.

인사위원회 진행 중 진행 절차상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 인데, 인사팀장의 의견과 제의견이 달라서 질문 드립니다.

 

1. 인사팀장은 해당 절차상의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제가 결과를 저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의도적이며 악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합니다.

 

2. 이의제기를 메일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를 업무 시간에 하는 것은 업무태만이라고 합니다.(노무사의 의견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3. 저의 이의제기로 인해서 본인 업무가 마비 되었다고 업무 방해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발상이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4. 인사징계위원회 중 인사위원장이 저에게 고성을 지르며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저도 맞대응 정도로 흥분하여 고성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후에 일단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나중에 질문을 하라고 하였으나, 저의 근거확인 질문에 인사위원들은 당신에게 취조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면서 큰소리로 훈계 하였습니다.

    위의 인사위원장의 행동이 문제가 있는것은 아닌지요?

 

5. 제가 4번의 문제로 징사징계위원회 진행 시 녹취된 파일을 인사팀장에게 요구했지만, 그 녹취파일은 내용 기록을 위한 것이기때문에

    저에게 제공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녹취파일 및 제반 자료에 대한 회사에서 저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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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0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사규정에 따라 이의 제기를 적법하게 했음에도 이의제기 자체를 문제삼아 귀하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취업규칙 위반이 됩니다.


    2.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가급적 휴게시간등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에 규정된 이의제기를 했다면 해당 인사팀장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보여집니다.


    4. 상담내용만으로는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고압적인 태도로 나왔다 하더라도 냉정하게 대응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함께 흥분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별도의 징계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5. 귀하에게 해당 징계위원회 회의태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경우 해당 녹취파일이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귀하가 당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장과 말다툼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징계위원장의 태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경우라면 녹취파일의 확인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귀하의 요청에 대해 사용자측이 거부하더라도 이의 공개를 강제할 방법이 딱히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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