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닭 2014.07.10 10:18

안녕하세요? 시급제인데 6/2입사하면 6월 주휴수당은 몇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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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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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7.11 10: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 만근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가 6월 2일에 입사한 경우 6월 8일까지 1주 만근시 1일, 6월 15일까지 1주 만근시 1일, 6월 22일까지 1주 만근시 1일, 6월 29일까지 1주 만근시 1일로 총 4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엄마닭 2014.07.11 16:09작성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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