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주 2014.07.10 10:31

안녕하세요 IRP퇴직연금계좌 문의입니다.

제가 2013년 7월1일에 입사하여 2014년 6월30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받게 됐는데 회사에서 IRP계좌를 만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농협에서 계좌를 생성을 했습니다. 

저는 뭐 퇴직금만 받으면 IRP든 그냥 받는 상관없는데..... 

근데 퇴직금이 IRP계좌로 안들어오고 그냥 급여받던 통장으로 들어왔더라구요.

그래서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일수로 따지면 1년이지만 1년이 안지났기 때문에 굳이 IRP계좌로 지급을 안해도 되서

급여통장으로 지급했다 번거롭게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저는 IRP계좌그냥 해지해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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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1 1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IRP 계좌는 퇴직연금액을 사업장에서 납부하다가 해당근로자에게 이전하는 개인연금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액에 차이가 없다며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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