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gom 2014.07.10 12:48

답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1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근로자가 명백한 근무해태에 해당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규등 취업규칙에 징계에 대한 절차가 있고 그 중에 징계위원회 개최와 당사자의 소명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해고의 내용과 절차가 정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사규정이나 사규등에 징계해고에 있어 별도의 징계위원회 개최 규정이 없더라도 해고의 경우 회사로서는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며 근로자로서는 직장을 잃게 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당사자 소명등이 징계결정에 꼭 필요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알바 최저임금 1 2014.07.10 629
임금·퇴직금 알바 세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7.10 1651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14.07.10 694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실업수당 질문입니다. 1 2014.07.10 1501
비정규직 회사에서 새로이 취업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문의 드립니다. 1 2014.07.10 601
근로계약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아래 내용에 관해 다른 사항에 대해 여쭤... 2 2014.07.10 862
최저임금 최저시급을 계산하여 주휴수당,연장근무수당 포함한 월급이얼만지... 1 2014.07.10 2692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알려주세요. 1 2014.07.10 25032
산업재해 산재기간에 직장복귀 1 2014.07.10 1844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4.07.10 611
기타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후 손해배상 청구 1 2014.07.10 106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지급과 관련하여 1 2014.07.10 662
기타 무단퇴사., 1 2014.07.10 1512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1 2014.07.10 792
근로계약 휴일수당 1 file 2014.07.10 87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연차 1 2014.07.10 1249
» 해고·징계 해고 사유 및 절차 1 2014.07.10 728
임금·퇴직금 동일한 대표가 운영하는 2개의 회사를 1~2년에 한번씩 입/퇴사를 ... 1 2014.07.10 1237
최저임금 최저임금여부 1 2014.07.10 652
임금·퇴직금 퇴직금, IRP계좌 문의 1 2014.07.10 12311
Board Pagination Prev 1 ...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 151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