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w 2014.07.10 18:44

저희 부부는 지금 충남에 살고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서울에서 한기관에서 주말에 수업을 듣는관계로

아예 주거지를 인천으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저도 인천에서 직장을 구할 생각이고요..

그런데 남편이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계약이 내년 3월 까지인데

이번에 같이 올라간다면 8월까지 일하고 중도 퇴사를 해야할듯합니다.

이사로 인한 실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구체적으로

저의 주말수업신청으로 인한 이사가 실업수당신청의 이유로 가능한지?

아니면 제가 직장을 구한후 배우자의 직장때문에 이사라는 이유로 남편의 실업수당이 가능한지??


사실 남편 직장에 저의 이직이나 교육에 대해서 별로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는데

인천에 집을 구할 생각인데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이동을 증명 하는 것만으로

단순 이사라는 이유만으로도 남편의 실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이사할시 이동거리가 3시간 이상이어야한다고 하는데

충남에서 인천 또는 충남에서 서울은 그 범위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가려면 3시간이 넘긴하는데 좀 애매한것 같기도해서요..


궁금한것이 많은 질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답해주시는 분께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1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현재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주말수업을 이유로 현 거주지에서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남편분이 귀하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인천으로 옮김으로서 현재 다니고 있는 충남의 사업장과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임을 증명할 경우(포털사이트의 거리산정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거소지의 이전은 주민등록이전도 가능하며 단순히 귀하가 거소지를 이전했다는 점을 우편물등의 주소변경을 통해 증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1 2014.07.11 761
임금·퇴직금 위탁관리회사 변경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14.07.11 1959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은 항목 1 2014.07.11 1051
해고·징계 보육교사 부당해고 문의 1 2014.07.11 1876
임금·퇴직금 미용실 근무 관련 문 1 2014.07.11 1710
최저임금 알바 최저임금 1 2014.07.11 1033
임금·퇴직금 정확한 퇴직금 문의 1 2014.07.11 1064
기타 퇴사후 손해배상 청구한다네요. 1 2014.07.11 1695
최저임금 알바 최저임금 1 2014.07.10 629
임금·퇴직금 알바 세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7.10 1651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14.07.10 694
»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실업수당 질문입니다. 1 2014.07.10 1501
비정규직 회사에서 새로이 취업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문의 드립니다. 1 2014.07.10 601
근로계약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아래 내용에 관해 다른 사항에 대해 여쭤... 2 2014.07.10 862
최저임금 최저시급을 계산하여 주휴수당,연장근무수당 포함한 월급이얼만지... 1 2014.07.10 2692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알려주세요. 1 2014.07.10 25032
산업재해 산재기간에 직장복귀 1 2014.07.10 1848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4.07.10 611
기타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후 손해배상 청구 1 2014.07.10 106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지급과 관련하여 1 2014.07.10 662
Board Pagination Prev 1 ...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 151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