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014.07.10 18:48

웹에이전시에 다니고 있는 개발자입니다.

지난 4월 28일 갑자기 대표님이 부르더니 그만 두라고 하더군요.

이유는 제가 개발자인데 개발을 전혀 신경쓰지 않고, 개발자들 관리도 안한다는 겁니다.

저는 개발팀장으로 2013년 1월에 입사하긴 하였지만, 초기 3-4개월 정도만 개발을 직접하고, 이후부터는 여러개의 외부 프로젝트나 운영업무의 컨택과 진행 총괄업무를 시켜서 그일들에만 전념하게 되었고, 콜센터를 방불케 할정도로 하루종일 전화만 붙잡고 있는 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개발이나 개발팀 관리는 전혀 할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저를 개발이나 개발팀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업무 대신, 전혀 다른 업무를 주었고 그것을 열심히 하였는데 개발이나 개발팀장 역할을 못했다고 하는건 말도 안된다. 대표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일을 정확하게 수행했고, 그 일때문에 다른건 물론이고 그 일조차도 감당하기 힘들정도라구요.

그렇게 말하니 그럼 알겠다고 3개월정도를 더 시간을 주고, 지금 하고 있는 개발 이외의 업무를 모두 빼주고 개발만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도 맘에 안들면 어쩔 수 없다는 뜻으로요.

그 이후에 운영업무등을 순차적으로 빼주었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그만두는 사람한테 인수인계 받는 느낌으로 아주 퉁명스럽게 대하면서요.

계속 제 눈도 안마주치고, 저랑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적으로만 가끔 몇번 하구요.

그리고 개발업무를 하나 받아 계속 개발을 했습니다. 일정에도  문제없이 진행하였구요.

그런데 이번주 월요일 7월 7일 주간보고 때 갑자기 대표님이 왜 이렇게 개발이 늦어지냐고 뭐라고 하더군요.

해당 프로젝트 관리자 (pm) 한테는 전혀 듣지 못한 말인데 대표님이 갑자기 그래서 뭐라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7월 9일 대표님이 부르더니 지난 4월 이후로 지켜봤는데 개발을 너무 못한다고 그만 두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작업기간이 너무 오래걸린다고 하구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기간이나 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pm 이 저한테 문제제기를 하고 그것을 일정에 맞게 조정하면 거기에 따랐을텐데 pm 도 전혀 아무말이 없었고, 고객사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무슨 기준으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대표님이 그냥 제가 개발을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저한테 불만이 많고 싫어한다고 그냥 그만 두라고 합니다.

대표님은 한달 여유를 줄테니 다른데 알아보라고 했고, 저는 부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도 전혀 납득할 수 없고, 그냥 감정적으로만 나가라고 합니다.

이런일인데 부당해고 해당하는지 답변좀 주세요.

궁금한것이 또 있는데 여기 faq 보니까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하던데요. 그냥 이렇게 말로만 얘기한것이 효력이 있는건가요?

혹시 대표님이 핸드폰으로 녹음했을 수도 있는데 녹음된것이 있으면 효력이 있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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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1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해고통지는 같은 조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고 볼 것입니다.


    내용면에서도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용자는 근로자귀책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능력 및 실적을 이유로 한 해고라고 보여지는데, 이는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근무평정이나 근무평가등에 근거해야 할 것입니다. .

    근무능력부족 등 다의적이고 포괄적 개념은 징계를 정당화 할만한 객관적평가기준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용자의 해고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출근등을 저지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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