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보다더열씸히 2014.07.11 00:30

문의드립니다.

5월초에 면접을 봐서  합격을 하였고 분명 면접볼때 언제 출근가능하냐 물어봐서 하던일을 마무리 지으려면 삼일 정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면접본 다음날 사장님께서 전화를 주시면서 하던일 마무리 짓고 출근은 6월부터 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저도 그러겠다고 하고 6월에 첫출근을 하였습니다.

25일까지 계속 근무중 집에 급한 사정이 생겨서 사장님께 전화를 드리니 받지를 않으셔서 대신 기존에 있던 직원분께 사정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정도면 정리가 되겠냐 하셨지만 적어도 이주는 걸려야 정리가 가능하다,,너무 제 사정만 봐달라고 이야기하기가

저도 죄송하니 그냥 퇴직시켜 주시고 다른 직원을 채용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이틀후에 워크넷에 다시 채용공고를 올리건 보았고 전 25일 퇴사처리를 하셨더라고요..

헌데 문제는 급여일이 익월 10일이라 조금이라도 급여는 넣어주겠지 하고 기다렸더니 송금을 안해주셔서

회사에 전활드리니 모르겠다 그러시고 사장님께 전화드리니 그따위로 하고 나가서 월급달란 소리가 나오냐 하시더라구요..

나이를 헛처먹었다느니 회사를 우습게 본다느니 그런소리를 하시더니 월급 받고 싶으면 회사로 와라,,준비는 해놓겠다 하시면서

본인도 저에게 다른 준비를 하고 계신다 하더라고요..저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면서요...

질문을 드리고 싶은게

1. 5월8일경 정도에 면접을 보고 그 다음주에 출근이 가능하다 했는데 사장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6월에 출근을 하라 해놓고선

   이제와서 저 기다리느라 다른 사람 채용도 못했으니 제 책임이다 하시던데,,이것도 제가 책임져야 하는부분인가요??

2. 위에 1번이 제 책임이면 저 역시 여기 취업하기를 약속해서 더 좋은 회사에서 오라는것도 다 포기했는데 그럼 저 역시

   사장님께 책임전가를 할수 있는건가요?

3. 전화로 퇴사 사실을 이야기한 저도 잘못이지만 부득이한 사항이 있어서 양해를 드렸고 또 이면에는 근로계약서 같은거

   작성하지도 않은 수습기간 사원이나 마찬가지 였는데 사전에 퇴사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도 제가 책임져야 하는건가요??

4.기존에 인수인계 해주던 직원이 원래는 6월말일 까지 였는데 저로 인해서 7월10날까지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역시

   제가 급여손실을 책임져 주어야 하는건가요??

5. 새로 들어온 직원은 분명 경력사원을 채용한것으로 아는데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제대로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다며 이역시

   제 책임이라 하는데 그럼 새로 들어온 직원이 인수인계를 핑계로 그만두게 되면 그 역시 제 책임일까요???

6. 이미 25일에 퇴사처리를 하셨으면서 아직 급여는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체불로 신청이 가능할까요??또 체불로 신청시

   근로계약서 미작성분도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질문을 너무 드려서 죄송합니다..답변 꼭 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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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1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업주와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귀하가 별도로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할 것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각기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각자의 주장의 인과관계를 뚜렷하게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3. 사직 의사에 대해 사용자가 받아들여 퇴사처리를 한 경우라면 귀하의 퇴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4~5. 귀하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인 이상 귀하가 이에 대해 책임질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6. 6월 25일 퇴사 이후 14일이 경과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서면교부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같이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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