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cs29hd 2014.07.11 09:31

미용실의 경우 관례라는 명분하에 많은 제한을 두고도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 10시간 (주말에는 11시간)을 일하고 주1회만 쉬는 시스템에서 스텝은 80~90만원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안되지요.. 당연히 연장/휴일근무 수당도 없습니다.

4인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그럼 관련 대응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요?

4인이하라도 4대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까?   근로계약서 작성도 의무가 아닌가요?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면 아무런 대응도 못하는 것인지..  처우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되면 법적용이 가능한 큰 곳으로 옮기는 방법밖에 없는지도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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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1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나 토요일 일요일 휴일근로에 따른 1.5배 가산수당 적용을 받지 않을뿐 기본적 근로기준법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서면교부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에게도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임금과 휴게시간 그리고 급여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등에 가입하고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역시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등 관련법 위반이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대 1일 10시간 주 6일 근무시 1주 60시간*4.34주(1달)=260시간에 1주 소정근로를 개근할 경우 주휴일을 주고 8시간을 유급처리해 줘야 하기 때문에 8시간*4.34주=35시간 총 295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주말에는 1시간씩 더 추가근로가 발생한다면 2시간*4.34주=8.6시간등 총 약 304시간의 월 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2014년 법이 정한 최저임금 1시간당 5210원을 적용하더라도 1,582,172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현재 스텝으로 일을 배우기 때문에 80~90만원의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면 약 782,172원~682,172원 가량을 덜 지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100%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차액에 대해 체불임금로 귀하가 근로한 월 수만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서면교부의무 위반과 4대보험 미취득등에 대해서도 함께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근로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법위반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근로자가 구제받는 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근로조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귀하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귀하와 같은 미용서비스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 미용실 스텝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 청년유니온이라는 세대별 노동조합이 사회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여 고용노동부나 지방자치단체등도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해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정한 권리에 따라 적극적으로 체불임금등 귀하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절차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032-653-7051~2)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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