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실입니다. 위탁관리회사 계약이 종료되어 다른 회사로 변경 되면서 근무지는 변함없을 때
의무적으로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그리고 지급할 경우 1년미만자는 퇴직금을 못받고
새로운 회사로 입사일이 다시 시작되나요?
아파트관리실입니다. 위탁관리회사 계약이 종료되어 다른 회사로 변경 되면서 근무지는 변함없을 때
의무적으로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그리고 지급할 경우 1년미만자는 퇴직금을 못받고
새로운 회사로 입사일이 다시 시작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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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영업직에 적용되나요? 1 | 2014.07.12 | 1130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월급계산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2 | 2014.07.11 | 1326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1 | 2014.07.11 | 1333 | |
휴일·휴가 | 1년 계약만료일 경우 휴가일수 1 | 2014.07.11 | 707 | |
여성 | 산전후휴가 시작일 1 | 2014.07.11 | 978 | |
고용보험 |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4.07.11 | 5443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1 | 2014.07.11 | 565 | |
산업재해 | 산재 연장 1 | 2014.07.11 | 3056 |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근무 승인여부 1 | 2014.07.11 | 1196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 1 | 2014.07.11 | 860 | |
임금·퇴직금 | 임금이월 1 | 2014.07.11 | 49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7개월 이후 퇴사시 잔여연차의 계산 방법에 대한 문의 1 | 2014.07.11 | 858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1 | 2014.07.11 | 761 | |
» | 임금·퇴직금 | 위탁관리회사 변경시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4.07.11 | 1935 |
최저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은 항목 1 | 2014.07.11 | 1050 | |
해고·징계 | 보육교사 부당해고 문의 1 | 2014.07.11 | 1834 | |
임금·퇴직금 | 미용실 근무 관련 문 1 | 2014.07.11 | 1669 | |
최저임금 | 알바 최저임금 1 | 2014.07.11 | 1022 | |
임금·퇴직금 | 정확한 퇴직금 문의 1 | 2014.07.11 | 1064 | |
기타 | 퇴사후 손해배상 청구한다네요. 1 | 2014.07.11 | 1670 |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직원의 임면, 노무관리, 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업무수행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로서 위ㆍ수탁계약이 해지되어 관리업무를 행하지 않게 되고 새로운 주택관리업자가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게 되면 두 업체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가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 위탁업체가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새로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업체가 고용승계한 경우, 이전 업체의 근무경력을 인정하는 등 별도의 약정을 정한바 없다면 이전 기간이 계속근로기간 1년이 안될 경우 현 위탁업체가 퇴직금 지급의 의무를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