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도롱 2014.07.11 12:28
퇴직날짜때문에 저번에 문의드렸었습니다.
그때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임금이월과 4대보험으로 문의드립니다.
임금이월은 선생님들이 인수인계를 하고가지 않거나 잠수른 타는 상황이 벌어질까봐 생긴 제도같은데요. 계약서상에는 임금 이월이 적혀있지않고 구두로만 말씀하셔 이루어지고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도 구인모집에는 적혀있으나 이루어지고있지 않습니다.
임금이월도 몇번 이의를 제기하니 다른 학원들도 이렇게 이뤄지고있다여 타당하다고 얘기하십니다. 1.임금이월제와 4대보험미적용이 불법인가요? 2. 이를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3.신고하고 곧장 나올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밀려있는 임금은 받을 수있나요?? ㅠㅠ4. 신고하지않고 나왔을경우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고 제가 피해를 보나요?3.일단 7월초 구두로 그만둔다고 전달했기에 30일이 지나면 계약무효가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라고 적혀는데..시간이 지난이시점에 다시 사직서를 내기가 ..그렇네요ㅠㅠ 구두로만 이루어진것도 30일의 기간이 적용되나요?

좋은추억으로 생각하고 싶은데 주변 의견을 듣고나니 노동청까지 생각하게되네요ㅠㅠ 신고하고나면 학원가에 소문도 난다고 하던데..휴우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더운 날씨 조심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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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4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이월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직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약정된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 지급일을 늦출 수 없습니다.

    4대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의로 가입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면 가입이 의무화되며 이를 사용자가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통보하여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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